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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9개 신문사 지국 현장조사

포상금 최고 5백만원 지급

김창남 기자  2005.03.09 10: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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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가 7일부터 전국 19개 신문사의 4백94개 지국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에 들어갔다. 또한 이르면 다음달부터 본사를 대상으로 직권조사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8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그동안 인터넷 신고센터에 제보된 전국 3백1개 신문지국과 공정위가 법 위반 빈발지역으로 지목한 6개 지역 1백93개 지국 등을 대상으로 하며, 다음달 15일까지 진행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위법사례가 적발될 경우 공정거래법에 따라 △과징금 부과 △시정명령 △경고 등의 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신문고시 위반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하는 독자에게 사례별로 법위반액의 5∼50배, 금액으로는 30만∼5백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그러나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증거자료를 가지고 최초로 신고 혹은 제보한 사람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불공정한 신문시장을 바로 잡기 위한 것”이라며 “상반기 중에 본사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