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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 5월부터 지원 한다"

개정 법률안 통과, 예산협의 진행 중

차정인 기자  2005.03.08 17:5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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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발전특별법(이하 지역신문발전법) 개정 법률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05년도 지역신문 지원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이날 지역신문발전법 개정안이 최종 통과됨으로써 지난해 3월 2일 16대 국회 마지막 날 모법 통과 이후 1년 만에 관련 법 규정이 마무리되게 됐다. ‘지역신문발전법’이 6년 한시법인 점을 감안하면 별다른 사업 진전 없이 1년을 보낸 셈이다.



지역신문발전위원회(위원장 김태진)는 현재 2005년 지원 기금 2백50억원의 사업과 예산계획을 문화관광부, 기획예산처와 협의 중에 있다. 이에 따라 이르면 3월 18일로 예정된 위원회 회의에서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위원회측이 밝힌 향후 지원신문 지원계획 일정에 따르면 △3월 중 예산안 확정 및 사업 공고 △4월초 지원 신청 접수 및 심의 △5월초 최종 지원언론사 선정 등으로 돼 있다.



위원회는 사업 및 예산안이 확정되면 3월 중에 공고를 내고 △지역 언론 전체 대상 사업과 △개별 언론사 지원 사업 등을 진행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따라서 지원받고자 하는 지역 언론사들은 4월초에 해당 양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위원회는 5월부터 실제 사업 예산을 집행할 계획이다. 지원 언론사 선정을 위한 심사 기간을 고려할 때 개별 언론에 대한 지원보다는 지역 언론 전체를 대상으로 한 사업이 우선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주요 사업은 기획취재 지원 및 인턴기자 지원 등 경쟁력 강화 사업, 그리고 정보화 지원 사업 등 공동 인프라 구축 마련과 지역신문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공익성 구현사업 등 언론사 성장에 필요한 기본적인 환경 조성에 집중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개별 언론사에도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원이 실시되기 때문에 법과 시행령에 명시된 지원기준과 더불어 법 취지를 제대로 구현할 수 있는 각 사의 치열한 경쟁도 예고되고 있다.



지역신문발전위원회 김영호(전주 우석대 교수) 부위원장은 “아직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드러낼 단계는 아니지만 5월부터 사업이 진행되는 만큼 신중하다”면서 “예산 관련 사안 때문에 시간이 지체돼 미안한 마음과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