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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 저작권 보호 기준 공표

온신협, 개인 사용자는 3개월 후 적용

차정인 기자  2005.03.02 11: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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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온라인신문협회(회장 김진기, 이하 온신협)는 2일 온라인 뉴스 콘텐츠에 대한 이용기준을 업계 최초로 공표하고 협회 웹사이트 및 회원사 웹사이트를 통해 본격적인 뉴스 콘텐츠 저작권 보호 대국민 홍보 캠페인을 시작했다.



이에 따라 일반 기업 및 공공기관 등의 홈페이지나 인트라넷 등에서 온신협 회원사의 뉴스 콘텐츠를 사용하려면 단순링크 또는 개별뉴스나 사진 등 특정 웹페이지를 링크하는 ‘직접링크’ 방식을 이용해야만 한다.



이 외에 ‘펌글’로 대표되는 단순복제(무단전재)나 프레임링크, 기사 제목과 함께 본문의 일부를 함께 게재하는 직접링크 등은 모두 저작권 위반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단, 블로그나 미니홈피 등 개인용 비상업용 커뮤니티형 웹사이트에 대해서는 이용자들이 무단전재 돼 있는 디지털뉴스를 링크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는 기간을 감안해 공표 후 3개월간 권리행사를 유보할 방침이다.



한편 한국언론재단은 지난달 24일 온신협과 인터넷신문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뉴스 저작권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시스템 개발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향후 개발이 확정될 경우 언론계 공동으로 참여할 것을 논의했다.



언론재단 관계자는 “실질적인 작업 검토와 개발을 확정하게 되면 상반기 중에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