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스포츠 장중호 대표가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억원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최완주 판사)은 18일 장 대표가 회사자금 10억원을 횡령하고 차명으로 자사주식을 산 후 이를 되팔아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에 대해 이같이 1심 선고를 내렸다. 법원은 장 대표와 함께 기소된 신일재 상무에 대해서도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일간스포츠 관계자는 “개인적인 법적문제라 특별한 회사입장 등은 나온 것이 없다”며 “대표이사 자격을 유지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간 노조는 22일 “지속된 불투명 경영의 일단은 실형선고로 결말이 났다”며 “언론으로서 최소한 도덕적 기반마저 흔들리고 있다”고 장 대표와 현 경영진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장 대표는 2003년 7월 일간스포츠의 유상증자를 앞두고 개인자금 등을 이용해 주식 86만여 주를 매수한 후 주가가 오르자 같은 해 9월까지 순차 매각을 통해 9천3백여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와 이사회 의결 없이 공금 10억원을 사용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국민수 부장검사)에 의해 2004년 9월에 불구속 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