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대표 장영섭)와 뉴시스(대표 최해운)의 갈등이 법정으로 이어지게 됐다.
뉴시스는 연합뉴스 법인 및 대표이사 등을 명예훼손 및 무고혐의로 21일 고소했다.
뉴시스는 종로경찰서에 낸 고소장에서 “연합뉴스가 지난해 12월 28일 ‘연합뉴스, 뉴시스 저작권 위반 혐의로 형사고소’ 제하의 보도자료 및 검찰 고소는 진실에 전혀 근거하지 않은 채 뉴시스 명예실추를 노린 악의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시스는 연합뉴스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도용기사 목록 대부분이 보도자료, 풀기사, 경찰 등에 접수돼 해당기관 출입기자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사건, 사고라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연합뉴스 관계자는 “앞으로 기사에 대한 무단도용, 불법적인 3자 제공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민·형사상법적 조치를 포함해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이를 근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는 작년 12월 뉴시스를 지난 2003년 10월부터 2004년 11월까지 모두 5백90여건에 달하는 연합뉴스 단독 취재기사를 도용한 혐의로 형사고소 한데 이어 지난 3일에는 서울지방법원에 총 7억5천여만원의 손해배상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