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신문협회(회장 김진기, 이하 온신협)가 온라인상의 뉴스 무단 게재에 대해 적극적인 권리행사에 나서기로 하고 공동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온신협은 22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지난해 말부터 논의해온 ‘온라인 뉴스 저작권 공동규약(안)’을 논의하고 이달 안으로 관련 내용을 공동 발표하기로 했다.
온신협이 마련한 저작권 공동 규약의 주요 내용은 △단순링크(저작권자 또는 저작물이 있는 홈페이지의 메인 페이지를 링크하는 경우)는 허용하고 △딥링크(직접링크, 저작물의 제목 또는 본문 일부를 게재하고 클릭하면, 원 저작물의 페이지로 포워딩 되는 링크)는 제목만 허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그동안 논란이 됐던 △개인사용(블로그, 홈페이지 등)에 대해서는 당분간 권리행사를 유보하기로 했다.
온신협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회원사들간 △디지털뉴스이용규칙 제정 및 공포 △공동행동강령의 제정 △이용규칙 권리행사 방법 공포 등도 합의했다.
이에 따라 온신협은 스크랩엔진의 사용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장치를 설치키로 하고 11개 회원사의 뉴스 저작물을 사용료 없이 요약 또는 전문을 게재한 포털사이트나 기업 인트라넷 등에 대해서는 저작권 침해에 따른 법적 권리를 행사할 방침이다.
온신협의 이 같은 방침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저작권법 개정과 관련해 뉴스 저작물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가 배제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온신협이 그동안 추진해왔던 ‘아카이브’ 서비스의 구체화를 위한 환경 조성의 의미도 지니고 있다.
온신협의 공동규약은 ‘펌글의 문화를 링크의 문화로 전환’하는 캠페인을 통해 의식 전환을 유도하고 이후 합법적인 사용 채널을 마련, 최종적으로 이를 관리한다는 방침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온신협은 합법적인 사용 채널을 위한 단일 창구를 만들고, 온라인상의 뉴스 저작권 관리를 위한 솔루션 개발을 언론재단에 제안했다. 뉴스 판매는 온신협 차원에서 이뤄지지만 관리는 언론 전반에 걸쳐 체계적인 유통 질서가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언론재단도 저작권 침해 모니터링 솔루션 개발을 지원키로 하고 24일 온신협과 공동으로 공청회를 가지기로 했다. 온신협은 사실상 이 자리에서 저작권 공동규약을 발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온신협 엄호동(경향 미디어칸 기획팀장) 운영위원장은 “4천억대에 달하는 시장규모를 추산할 때 저작권 의식 확립에 대한 실험적인 메시지가 필요하다”면서 “결국 이 과정은 향후 온라인 뉴스 유통 시장의 정상화를 위한 절차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