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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방송법 처리 연기키로

여야 "3월 공청회 이후 처리하자" 합의

이종완 기자  2005.02.22 13: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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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개혁법’ 중 하나인 방송법의 처리가 여야 양당 합의에 의해 다음 회기로 넘겨졌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위원장 우상호 의원.열린우리당)는 21일 현재 계류 중인 방송법 등 관련법안에 대한 심의를 갖고 여야 합의로 방송통신융합정책에 걸맞는 법안 처리를 위해 2월 임시국회에서의 처리를 유보키로 했다.



우상호 의원실 관계자는 “방송법과 관련된 개정안 상정이 18건에 이르고 있는데다 뉴미디어시대에 걸맞는 방송통신융합 정책과 관련된 통합법률안 처리가 임박한 시기에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우선 3월말쯤 방송통신융합정책과 관련된 공청회를 열어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 논의한 후 방송법 처리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방송통신융합정책을 추진하면서 세부적인 사안을 여야, 이해당사자 등 모두의 혜안을 모아 내달 임시국회에서 논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말 여야 합의로 가까스로 통과된 신문법에 대해 헌법소원이 잇따라 제기돼 결과가 주목된다.



지난 11일 이모씨가 제기한 신문법 관련 헌법소원에 이어 정인봉 변호사와 환경건설일보 강병진 대표이사는 “헌법상 언론의 자유 및 평등권 등을 침해했다”며 지난 18일 헌법재판소에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또 청구인들은 신문발전기금의설치와 조성내역을 정한 33조와 신문유통원을 설립토록 한 37조 규정에 대해서도 위헌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