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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이사회' 성격 뭐냐?

'사설․사보․신년사' 의미해석 제각각
사측 "법적의미가 있는 것 아니다"

김신용 기자  2005.02.22 10: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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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현 前회장의 신년사 등을 보면 ‘의사결정’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사보나 신문에서는 이 단어가 없다.”



중앙일보가 최근 발표한 ‘9인 이사회(사내인사 5명․사외이사 4명)’의 권한을 두고 말이 무성하다.



직원들은 “이사회가 의사결정기구인가?”, “단순 심의기구인가?”라는 의문부호를 제기하고 있다. 즉 ‘이사회의 역할과 위상이 어디까지인가?’라고 궁금해 하고 있다. 이는 사보와 사설, 홍 前회장의 신년사 등에서 그 의미가 제각각 나타났기 때문이다.



중앙은 지난 14일 사보를 통해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사회를 전면 개편, 사외.사내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를 운영키로 했다”고 말했다. 중앙은 이어 “이사회는 사내인사 5명과 사외인사 4명으로 구성되며 의장은 이홍구 前국무총리가 맡는다”며 “이사회는 중앙일보의 경영과 제작에 관한 주요 정책이나 방향을 토의, 심의한다”고 밝혔다.



중앙은 15일자 사설에서는 “국내 언론사 중 최초로 도입했던 사외이사 제도를 확대 개편해 기능을 활성화하고 경영뿐만 아니라 제작방향까지도 논의, 심의키로 했다”고 썼다.



이에 앞서 홍 前회장은 지난달 3일 신년사에서 의사결정구조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그는 신년사를 통해 “(주미대사로) 떠나기 전 세계 일류신문들의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의사결정구조를 마련해 놓을 것이며, 그 구체적인 방안들을 곧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중앙은 ‘결정’이라는 단어를 쓰면 이사회가 모든 사항을 관장한다는 의미가 들어가기 때문에 쓰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즉 ‘결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경우 사외이사나 대표이사 모두에게 부담이 된다는 것.

다만 신문의 논조나 제작에 외부목소리(사외이사)를 반영해 투명한 의사구조를 만들어 가겠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된다고 밝혔다.



중앙 고위관계자는 “홍 前회장이 없는 가운데 이사회를 강화하자는 것이 본질적 의미”라며 “이는 신문의 논조나 제작방향까지도 제시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한 것이지 법적인 의미는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은 다음 달 주주들이 사외이사들을 승인할 경우, 4월경 첫 이사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