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V 사측이 방송위원회의 재허가 추천거부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에 이어 행정소송까지 제기했다. 이로써 iTV 문제는 법정 공방으로 이어지게 됐다.
iTV 사측은 14일 방송위원회의 재허가 추천 거부 결정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을 서울 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사측은 이날 소장을 통해 △과거 3년동안 iTV 재무구조가 지속적인 호전과 방송사업을 위한 통상적인 운영자금 확보에 문제가 없었고 △2005년부터 역외재송신 허용 방침으로 수익구조가 개선될 가능성이 높고 △주주들의 방송사업을 위한 추가 출자 의지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iTV 희망조합은 14일 성명을 통해 “1천3백만 인천 경기지역 시청자들의 시청권이 장기간 박탈당할 위기에 놓였다”며 “iTV 법인은 행정소송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