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의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이 지난 12일로 끝난 가운데 이에 앞서 KBS 노사가 지난 11일 서로 각각의 입장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 공식 의견서를 전달,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이번 방송위의 방송법 개정안이 그대로 확정돼 법제처 심사를 거쳐 정부입법으로 국회에 상정될 경우 KBS 반발은 물론 정치권의 정쟁 대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 방송위의 대응여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KBS가 방송위에 전달한 의견서에 따르면 "'방송위의 입법 예고안은 공영방송의 본질과 근간에 대한 위협이기 때문에 전면 철회되어야 한다'는 기본입장을 밝히고 방송법 개정안과 관련된 6개항 모두 철회돼야 한다"는 입장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KBS는 또 △정관에의 책임추가는 KBS를 영리법인으로 간주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과 △이사장 상임화 또한 KBS 이사회의 위상과 특수성을 무시한 처사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예산편성지침 준거는 통제와 간섭 △확정 전 결산검사는 감사원 직무 본질 위배 △이익금의 국고 납입은 수신료의 성격 배치 △KBS 직원의 공무원의제는 언론본연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점 등을 들어 입법예고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또 이날 오후 늦게 사측에 이어 방송법 개정안 의견서를 제출한 KBS 노조도 "방송위의 방송법 개정안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과 방송철학 부재가 낳은 왜곡된 시각이다"며 "방송위는 이번 입법예고안을 의결함으로써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위한다는 본연의 임무를 저버리고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노조는 "공영방송이 정치와 자본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하고 경영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두가지 작업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방송위를 정권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킬 것과 공영방송 이사회의 국민적 대표성을 강화하고 방송법에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이사회가 실질적인 최고의결기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하자"는 내용의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방송위 관계자는 "입법 예고 기간은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청취하는 기간"이라며 "예고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당장 무슨 결정이 이뤄지는 것이 아닌 만큼 그동안 KBS뿐만 아니라 각계 각층의 의견을 토대로 심사숙고해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원칙을 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