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말 가까스로 통과된 신문법과 언론피해구제법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공포됨에 따라 시행령 마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와 해당 부처는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신문법과 언론피해구제법 개정안을 공포하고 부칙상 6개월 경과 후 시행토록 돼 있는 신문법과 언론피해구제법에 대한 시행령 마련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는 공포된 신문법 등 언론개혁법 개정안을 바탕으로 이달 안에 시행령 초안을 마련한 뒤 법안이 발효되는 오는 7월 28일까지 법안 정비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진보·보수 진영의 언론계와 정치권은 새 신문법의 시행령이 제정되는 6개월 동안 이해관계에 따라 개정 요구 등 뜨거운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1일 개원한 2월 임시국회가 기존 신문법과 함께 방송법 개정 등 언론개혁법을 둘러싼 또 다른 격전의 장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