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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임금협상 '난항'

임협 '고용보장·이익배분' 의견차
비조합원 3백18명 3.5% 임금삭감

김신용 기자  2005.01.26 11:3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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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의 올해 임금협상이 노사양측의 의견차이가 커 난항을 겪고 있다.

노사양측은 당초 지난 15일까지 임금협상을 타결하기로 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하지만 비조합원 3백18명은 올해 기본연봉의 3.5%를 1월 급여부터 적용, 반납(연봉 2천만원이하 사원과 연봉제 사원은 제외)했다.



노조는 그동안 편집국조합원과 명예조합원에 대해 고용을 보장하는 ‘일자리 나누기(Jop sharing)’와 연말에 이익이 나면 전액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이익배분’을 전제로 임금삭감을 제안해왔다.



반면 사측은 일자리나누기에 대해선 최대한 노력한다는 수준으로 합의문에 담고, 이익배분에 대해선 이익이 나면 삭감액의 전액과 초과액의 30%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노조가 임금의 4%를 자진 반납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노조는 지난 12일 대의원대회를 통해 수정안을 마련했다. 노조는 임금 3.5%를 삭감하고 이익이 발생하면 삭감액의 두 배와 초과액의 50%를 성과급으로 지급할 것과 배우자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사측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노조는 25일 저녁 상임집행위원회를 열어 향후 대응방안을 정하기로 했다. 특히 노조는 21일 급여일에 사측이 올해 짝수기수 정기승급분과 2003년도 임금 상승분 2%가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임금체불’로 규정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