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동아 조선 '방송법 개정안' 침묵 이유는?

경향 한겨레 등의 보도태도와 달라 눈길
"잉여금 원하던 대로 됐기 때문" 분석도

차정인 기자  2005.01.24 16:20:19

기사프린트

방송위원회가 입법예고한 KBS 관련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항목은 KBS 예결산 방식을 둘러싼 정부의 방송 통제 의혹과 이익잉여금의 국고 환수 조항이다.



이와 함께 KBS 관련 법 개정과 관련한 언론보도도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해 KBS가 이익잉여금의 국고 환수에 부정적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던 동아, 조선이 이번에는 침묵을 지키고 반대로 당시에 침묵했던 경향, 한겨레 등이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자세히 보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방송법 개정안 배경



방송위는 지난 17일 KBS와 관련된 방송법중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방송위는 개정이유에서 “국가기간방송인 한국방송공사의 임직원의 책임에 관한 사항, 예산편성 및 결산서 확정 절차를 개선 보완하여 정부전액출자기관인 한국방송공사의 경영에 대한 합리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방송위의 개정안은 모두 6개 조항에 대해 신설 또는 수정으로 △예산 편성 방식 △이사장 상임화 △이익잉여금 국고 환수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5월 감사원의 KBS 감사 결과 보고 등을 반영한 것이다. 당시 감사원은 KBS의 방만한 경영이 감독 소홀에서 비롯된 것이라 보고 이사.감사의 임명방식을 바꾸고 외부감독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또 예산 편성 시 기획예산처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도록 할 것과 강력한 구조조정 등을 방송위와 KBS에 주문했다.



방송위 관계자도 “감사원과 재경부의 지침을 반영한 것”이며 “감사원 결과가 공개될 당시 KBS의 방만 경영에 대한 국민적 여론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쟁점 및 논란



이번 방송법 개정안 중 가장 논란이 되는 대목은 △KBS 예산 편성 시 프로그램 제작비와 관련된 사항은 제외하고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의 예산편성지침을 준거하는 것과 △KBS 이익잉여금의 국고 환수 등이다.



이에 대해 KBS 노사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KBS노조는 잇따른 성명을 통해 ‘방송법 개악’이라고 주장하며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도록 한 것은 정권의 방송장악 의도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KBS가 예산편성지침을 준거할 경우 △행정부의 직접 개입과 행정부를 통한 국회의 개입 가능성 △방송의 자유와 독립 훼손 △주무부처의 모호함 등의 문제점이 생긴다고 주장했다.



KBS 관련법 개정안 언론보도



KBS 관련 방송법 개정안을 바라보는 언론의 시각은 극명하다. 특히 동아, 조선과 경향, 한겨레 등의 보도는 눈에 띈다. 경향, 한겨레는 방송위의 입법예고 이후 KBS노조의 반발과 언론시민단체 등의 움직임을 비교적 자세히 보도하고 쟁점 사안에 대해서도 도표를 동원(경향, 한겨레 1월 21일자) 해가며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반면 동아, 조선 등은 이번 사안에 대해 별다른 보도를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들 두 신문은 지난해 KBS의 이익잉여금 국고 배당과 관련한 내용을 꾸준히 보도했었다.



동아는 지난해 10월 24일, 11월 16일, 12월 15일자를 통해 각각 ‘KBS 이익잉여금 국고 배당해야’, ‘방송위, “KBS 이익잉여금 국고 배당 조항 왜 빠져 있나”’, ‘KBS 이익잉여금 국고배당 조항 빠져’ 등으로 진행 상황을 보도했다.



조선도 지난달 14일자 ‘방송위 KBS 관련 방송법 개정안’ 제하의 기사를 통해 ‘이익잉여금 국고배당 빠져 방송위 KBS 봐주기 의혹’이라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한 신문사 기자는 “동아와 조선이 이번 건으로 보도를 하게 되면 타깃이 KBS가 아닌 다른 곳으로 초점이 맞춰지기 때문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라며 “이익잉여금 국고 환수도 원하는 대로 됐으니 침묵하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