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언론사에서 구조조정을 위한 수단으로 ‘파행인사’가 이뤄져 말썽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이러한 인사의 특징은 겉으론 자발적인 행태를 띠고 있으나 내면을 살펴보면 퇴사를 강요하는 ‘무언의 압력’이 작용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파행인사 대표적인 유형은 회사 측이 분위기쇄신 차원에서 일괄사표를 받은 뒤, 이 가운데 특정인에 대해서만 사표를 수리하는 방식을 꼽을 수 있다. 이는 해당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사표를 제출한다는 점에서 부당해고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스포츠투데이는 지난달 27일 부장급 이상 간부 한명을 제외한 나머지 12여명에 대해 일괄사표를 받은 뒤 이 중 3명을 사표 처리했다.
이와 관련해 스포츠투데이 회사 관계자는 “일괄사표 제출과 별개로 사직서를 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스포츠투데이 노조 관계자는 “이러한 부당한 조치에 대해 강력 대응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요즘 신문시장이 어렵다보니 회사 눈치를 보는 경우가 많다”며 “대부분 간부들은 ‘회사 눈 밖에 난다’는 이유로 부당성을 알면서도 일괄적으로 사표를 제출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유형은 보직해임 뒤 그 보직을 다른 구성원에게 맡겨 퇴직을 유도하는 경우다.
스포츠서울은 지난해 9월 현직 부장단 7명을 대상으로 ‘대규모 보직해임’ 인사를 단행하는 과정에서 4명은 특별명예퇴직을 신청했고 1명은 정리해고 됐다. 이 가운데 정리해고 대상자는 당시 인사조치에 반발, 현재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스포츠서울의 사례처럼 법적 대응까지 가는 경우는 드물다. 당사자들이 소송에 대한 비용부담뿐 아니라 최소 2~3년 정도 걸리는 지루한 법적 공방 때문에 섣불리 법적인 대응을 선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
이와 함께 다른 직업군과 달리 이름이 알려져 있다는 직업적 특수성때문에 자신의 신상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꺼리는 언론인들이 소송 등을 기피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국언론노조 이정호 정책국장은 “(부당해고를 당한 언론인들은) 자신의 위치 때문에 부당성을 알면서도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면서 “그러나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강력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