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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언론' 개념 모호하다

개인 홈페이지·블로그 등 포함여부 구체화해야

차정인 기자  2004.11.24 09: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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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의 신문자유법안이 17일 발표됨에 따라 주요 정당이 추진하고 있는 ‘언론관련법안’에서 다루고 있는 ‘인터넷 언론’의 개념과 실체가 모두 드러났다. 그러나 각 당의 법안은 인터넷언론과 관련한 세계 최초의 법제화라는 역사적 의미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언론에 대한 개념 규정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주장과 함께 핵심 요건에 대한 명시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발표한 언론관련법안은 모두 인터넷 언론을 법제화하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개념 정의에 있어서도 양당 모두 기존 선거법에서 정의한 개념을 준용하고 있다. 양당이 내놓은 ‘언론관련법안’ 가운데 인터넷 언론의 등록은 △열린우리당이 기존 정기간행물과 더불어 인터넷 언론의 등록을 의무화 했고 △한나라당은 자율 신고제로 명시했다. 또 양당 모두 인터넷 언론을 언론 중재 대상과 신문발전기금의 지원 및 진흥 대상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이 같은 양 당의 ‘인터넷 언론’ 관련 조항에 대해 관련매체 종사자들과 학계에서는 신문시장 점유율 규제 등의 쟁점 사안에 밀려 졸속으로 처리되고 있다는 우려를 감추지 않고 있다.



인터넷기자협회(인기협)는 이미 지난 9월 언론개혁국민행동이 ‘신문법안’을 마련할 때부터 인터넷 언론의 법제화에 대해서는 찬성하면서도 개념 규정과 등록 의무화 조항 등은 인터넷 언론의 속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오류라고 밝힌 바 있다.



인기협 이준희 사무처장은 “여야의 언론관련법안에 따르면 개인홈페이지나 블로그 등도 인터넷 언론에 포함되는 것인지 모호한 점이 많다”며 “인터넷 언론의 대상과 범위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건국대학교 황용석 신문방송학과 교수도 “새로운 매체에 대한 법제화임에도 불구하고 쟁점 사안에 밀려 졸속으로 처리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모법내 개념 규정에서 주기성이나 뉴스 생산과 관련된 전문인력 등의 최소한의 핵심 요건은 명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