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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심의 개정안' 고발보도 위축 우려

손봉석 기자  2004.06.30 10: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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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자 “공익목적 위한 몰카 필요해”

방송위 “최종결정까지 문제점 검토”





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가 15일 확정한 심의규정 개정안 일부조항이 방송기자들의 탐사 고발 보도를 위축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문제가 된 심의규정은 19조 3항으로 “방송은 특정인의 사생활을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촬영, 당사자 동의 없이 방송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방송위는 이전에 같은 조항에서 “방송은 흥미를 목적으로 특정인의 사생활을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녹음 또는 촬영해 당사자 동의 없이 방송할 수 없다”고 규정했었다.

방송계는 그동안 이를 공익목적의 보도 시사프로에서 사용되는 몰래카메라 기법에 대해서는 용인하는 근거로 해석돼왔다.





하지만 방송기자들과 시사프로그램 담당 PD들은 ‘흥미를 목적으로’란 문구를 삭제함으로써 몰래카메라를 통한 취재를 일체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일선기자들은 “몰래카메라 기법이 남용되는 것은 막아야겠지만 이를 금지하는 것은 영상보도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MBC 권희진 기자는 “당사자가 거부를 해도 탐사나 고발보도에 흐름상 필요한 경우에 신분노출이 안되는 범위에서 몰래 촬영과 녹취를 해야 할 경우가 있다”며 “방송보도의 특성상 기사 구성에 논리의 공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첨예하게 대립하는 양측의 인터뷰를 꼭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KBS 이재강 기자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가 우선시 돼야 한다고 전제하고 “하지만 취재 과정에서 다른 수단이 없을 때는 허용이 돼야 할 것으로 본다”며 “기자들이 그런 기법을 선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기자는 “현실적으로 상황이 다양해 조항을 명문화하기 힘들어 어떻게 적용을 할지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 붙였다.





한 방송관계자는 “심의규정 21조에 이미 인권침해를 하지 말라는 조항이 있다”며 “이전까지 공익을 위한 취재와 보도를 허용하다가 포괄적인 금지조항으로 막으려는 의도는 방송의 사회에 대한 감시와 고발기능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이런 방송인들의 반발에 대해 방송위 관계자는 “최종적으로 결정이 날 때 까지 규제개혁심사위원회에서도 문제점을 계속 검토 할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방송위가 내부적으로 정한 규정이 아니라 현업 PD들도 같이 참여해 논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손봉석 기자 paulsohn@jour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