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가 17대 총선에서 민주노동당 선대본부장으로 활동한 직원에게 징계를 내린 것과 관련 노동조합과 민주노총이 반발, 언론인의 정치활동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제주MBC는 지난 4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강봉균 전 노조위원장(민주노총 제주본부장)의 선거운동 참여가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사규를 위반했다는 점 △회사의 공정보도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는 점 △사장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고 지휘계통상의 규정을 무시했다는 점 등을 들어 정직 6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하지만 제주MBC노조, 민주노총, 제주지역언론노조협의회 등은 회사측에서 주장하는 사규가 정치활동을 보장하는 실정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993년 정당법 개정으로 언론인의 정당가입이 보장돼있고, 근로기준법 제99조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반할 수 없다’는 조항에 따르면 사규는 산별노조의 정치활동을 보장하고 있는 단체협약이나 법령보다 하위의 규범이라는 주장이다.
민노총 법률원 맹주천 변호사는 “선거법상 언론인의 선거운동이 금지돼있지만 강 본부장의 경우 기술직인데다 당시 노조전임으로 방송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없었기 때문에 선거법에 저촉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 “그동안 근로자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해 온 구태의연한 취업규칙이 사회요구와 민주화 추세에 맞춰 국민기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변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들은 7일부터 회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한 것은 물론 같은 날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신청’과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하는 등 사측과의 지속적인 대화와 사규 개정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