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유료화’는 오마이뉴스의 수익사업 가운데 하나로 무료로 제공되고 있는 기사 콘텐츠에 대해 독자가 자발적으로 구독료를 납부하는 제도다. 구독료는 1개월(3천원), 6개월(1만5천원), 1년(3만원)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실제로 오마이뉴스가 15일 이후 약 열흘간 자발적 유료화를 통해 거둔 구독료는 4천8백여만원. 지난 1∼2월의 총수익 1천2백여만원의 4배에 해당하는 액수다.
한편 이 시기에 오마이뉴스를 방문한 독자 수도 웬만한 종합일간지의 부수를 훌쩍 뛰어 넘었다.
오마이뉴스 측은 “탄핵안이 가결된 12일 오후 3시부터 새벽 2시까지 톱기사로 올랐던 탄핵 관련 기사의 조회수가 총 45만여건을 기록했고, 3월 9일부터 5일간 조회수 10만을 넘긴 기사가 20건이었다”고 말했다. 또 오마이뉴스 측은 탄핵안이 가결된 12일 하루 접속자수가 150만여명, 동시접속자수 최고 4만 5천여명을 기록하고 랭키닷컴 주간 전체 집계 결과 16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