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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대장 갖고있다고 체포라니

스포츠조선 고소로 노조 위원장·사무국장 긴급연행

박주선 기자  2003.02.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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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전면전 선포 간주”





전국언론노조 스포츠조선 지부 간부가 회사측의 고소로 경찰에 긴급 연행되면서 노사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스포츠조선 지부 이영식 위원장과 양계환 사무국장은 지난 18일 오전 8시경 자택 앞에서 각각 경찰 세 명에게 연행돼 오후 내내 양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이에 앞서 회사측은 지난 1월 3일 “이영식 위원장이 회사의 임금대장을 유출해 회사의 비밀을 침해했다”며 이들을 ‘비밀침해’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그러나 지부는 “임금대장은 임금협상을 할 때 당연히 공개되는 기본자료”라며 맞서왔다. 사원들의 임금체계가 기록된 임금대장은 임금협상의 기본자료이고, 회사측이 열람을 허용하기도 했는데 비밀 유출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양천경찰서 조사계 관계자는 “노조로 출석요구서를 세 차례 보냈는데 출석을 거부해 수사를 위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노조 관계자는 “이영식 위원장과 양계환 사무국장이 맨발에 고무신을 싣고 수갑을 찬 채 조사계 형사들로부터 조사를 받았다”며 “현행범도 아닌데 긴급 체포해 수사를 벌인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스포츠조선 지부는 18일 성명을 통해 “이번 강제 연행을 사측의 노조에 대한 전면전 선포로 간주한다”며 “회사는 그동안 위원장 선거 개입, 사원들에 대한 협박 등 수많은 부당노동행위로 조합 와해를 책동해왔다”고 주장했다.

또 “체포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는 현행범에게나 하는 것”이라며 “이는 지부가 경찰에 요청한 사이버 명예훼손 수사가 지지부진한 것과 매우 대조적으로 언론재벌에 대해서는 부드럽고 노동자에 대해서는 가혹한 파쇼 경찰의 전형”이라고 주장했다.

박주선 기자 sun@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