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TV 노사가 임금 평균 6% 인상, 보도국장 중간평가제 도입 등을 포함한 2022년 임금·단체협약을 지난 3일 체결했다. 지난해 7월 단체교섭을 시작한 이후 약 10개월만이다.
이번 임금·단체협약에서 연합뉴스TV노사는 △임금인상률 평균 6% △노사가 합의한 금액의 격려금 지급 △보도국장 중간평가제 도입 △노사발전TF 설치 △복지기금 설치 △휴양시설·편의제공과 동호회 지원 △철야수당 신설(2만원) △대체휴일 보상(명절 최대 1일 휴가) △배우자 건강검진 확대(만40세이상 배우자 매년 실시) △재충전휴가 사용기한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등에 합의했다.
그동안 연합뉴스TV노사는 보도최고책임자 임명동의제 실시를 포함한 노조의 단체협약 요구안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전국언론노조 연합뉴스TV지부는 20차례 교섭 끝에 결렬을 선언하고 1월20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조정을 신청하기도 했다. 이후 지노위 2차 조정 회의가 진행된 지난 3일 저녁 노사는 극적으로 합의에 이르렀다.
이선봉 전국언론노조 연합뉴스TV지부장은 이번 임금·단체협약에 대해 “지노위 조정회의 때 노조 대의원 전원이 참석해 함께 결정한 결과”라며 “조정 과정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교섭해 서로 양보하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 같다”고 말했다.
박지은 기자 jeeniep@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