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신문 노사가 연봉 기준 240만원 정액 인상 등을 포함한 ‘2022년 임금협약’을 지난 18일 체결했다. 정률 방식이 아닌 정액 방식으로 임금을 인상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매일경제 노조는 지난 20일자 매경노보에서 이번 임협 결과에 대해 “그동안 전 직원에게 일괄적으로 동일한 인상률을 적용해 저연차 직원들의 경우 실질 임금 인상폭이 지나치게 제한되어 ‘상후하박 구조’가 심화됐다는 문제점에 노사가 공감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매일경제 노사는 연 240만원 정액 인상(기자직 평균 6.8%) 외에도 △취재비 월 10만원 인상 △성과급 월급여의 30% 지급 △기자수당 기수별 연 360만원~432만원 차등 인상 등에 합의했다.
또 매일경제 노사는 “1등 경제지 위상에 걸 맞는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사가 함께 노력한다”는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했다. 노사는 합의서에서 “2023년부터 매년 기본인상분은 총액의(기준연봉과 직무연봉의 합) 평균 2.5%로 하고, 이를 통해 상후하박 임금구조를 개선한다”, “전 사원을 대상으로 보완·개선된 합리적 성과 평가를 기반으로 업무성과에 따라 임금인상률을 연동·적용하는 임금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 등의 내용을 담았다.
매경노보에 따르면 서양원 매일경제 대표이사는 “올해는 확실한 흑자전환을 이뤄내겠다”며 “적자의 원인을 명확히 파악했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구조개선 작업을 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흑자선순환 구조가 되면 열심히 일한 직원들에게 보상도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