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방송평가에 ‘ESG(환경‧사회‧투명경영)’ 항목이 신설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지난 28일 의결했다. 방통위는 지난 5월 나온 새 정부 국정과제에 따라 방송사의 환경·사회·투명경영 노력을 방송평가에 반영하기 위해 이번 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규칙 개정으로 신설된 방송평가 항목은 ‘환경‧사회‧투명경영 관련 이사회 보고 및 환경경영 노력’이다. 새 기준은 중앙지상파TV와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에 적용된다. 평가에 따라 최대 10점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방통위는 “개정 전 방송평가규칙에도 사회적 책임과 투명경영 관련 사항이 있었으나 환경·사회·투명경영 전반에 대한 관리 노력과 환경경영 항목이 포함돼 있지 않아 개정을 통해 해당 사항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규칙은 방통위가 2024년 실시하는 2023년도 방송평가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