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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2, 3심까지 갈 것... 최악 상황도 대비"

MBN, 영업정지 취소소송 패소 직후 긴급 실국장 회의
MBN 기협 "경영진, 회사 비상 대응 방안 제시하라"

박지은 기자  2022.11.04 14: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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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6개월 취소 소송에 패소한 MBN이 구성원에게 “2심, 3심까지 갈 것이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지난 3일 저녁 MBN은 긴급 실국장 회의를 열어 “회사는 2, 3심까지 다 갈 것이고,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하고 있으니 직원들은 동요하지 말라”고 밝혔다. 4일 오전 부장 회의에서도 이 같은 내용이 공유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지난 3일 MBN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지난 2020년 10월 방통위는 종합편성채널 출범 과정에서 자본금 556억원을 불법으로 조성하고 이를 숨겨온 MBN에 6개월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방통위가 내린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MBN이 패소하자 MBN 기자들은 경영진에게 회사 정상화와 비상 대응 방안 제시를 요구했다. MBN 기자협회는 4일 성명을 내어 “경영진은 법원의 판단을 반드시 되새겨야 한다”며 “언론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물론, 경영진의 안이한 결정으로 땅에 떨어진 회사 및 구성원의 명예를 다시 높이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대해 MBN 기자협회는 “구성원에 대한 고려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MBN 기자협회는 성명에서 “6개월 업무정지는 구성원들에게는 사형선고와 마찬가지”라며 “법원과 방통위의 결정은 MBN 일부 전현직 경영진의 판단과 결정에 따른 책임을 구성원 모두에게 떠넘기는 것이다. 직원들은 고용이 유지될지 확신할 수 없고, 협력사 역시 6개월간 생업을 내려놓아야 할 상황”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