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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홍 연합뉴스TV 대표 해임 안건 부결

박지은 기자  2022.10.07 20: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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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연합뉴스TV는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대표이사 해임의 건’에 대한 투표를 진행했다. 언론노조 연합뉴스TV지부 제공

성기홍 연합뉴스TV 대표이사 해임 청구 안건이 연합뉴스TV 주주총회 결과 부결됐다.

연합뉴스TV는 7일 임시주총을 개최해 ‘대표이사 해임의 건’에 대한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 결과 해임 찬성 45.5%, 반대 41.81%로 안건은 부결됐다. 기권은 12.67%였다. 대표이사 해임은 상법 상 특별 결의 안건으로 참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이날 주총에 참석한 연합뉴스TV 주주 지분율은 91.18%이었다.

이번 주총은 연합뉴스TV 2대주주인 을지재단 측의 요구로 개최됐다. 을지재단은 연합뉴스TV가 연합뉴스에 지급하는 협약금 계약과 겸직 사장 등을 문제 삼고 있다. 2011년 개국 이후 연합뉴스TV는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 방송 제작 및 지원 △인사교류 △영상물저작권 △영상저작물 이용 △광고영업 대행 등의 협약을 3년마다 체결해왔다. 지난 8월 을지재단 측은 연합뉴스가 최대주주의 지위와 겸직 사장의 권한을 이용해 과다하게 연합뉴스TV의 이익을 가져갔다며 성기홍 연합뉴스 사장(연합뉴스TV 사장 겸직)을 배임 혐의로 검찰 고발하기도 했다.

안건은 부결됐지만, 해임 찬성과 기권 비율이 참석 주주 지분율의 과반을 넘겼다는 점에서 이번 투표의 의미는 작지 않다. 연합뉴스TV 지분은 최대주주인 연합뉴스가 29.35%(연합인포맥스 지분 합산)를 갖고 있고, 박준영 을지재단 이사장 등 개인 지분·을지학원·을지병원 등을 포함한 을지재단의 연합뉴스TV 지분율은 29.26%이다.

을지재단 측 인사인 최헌호 연합뉴스TV 사외이사는 “사장 겸직으로 인한 이해 충돌 문제를 주주들이 엄하게 지적한 것이고, 연합뉴스와의 불공정 협약과 협약 개정 지연 문제가 해소되기를 바라는 주주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결과”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