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고은 기자 2022.03.24 16:24:11
최근 ‘미디어헤럴드’ 의뢰로 리얼미터가 실시한 각종 여론조사가 다수의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헤럴드경제와 코리아헤럴드를 소유한 ㈜헤럴드가 당혹감을 느끼고 있다. 미디어헤럴드를 ‘헤럴드미디어’로 오인한 독자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미디어헤럴드는 지난해 6월 창간한 온라인 매체로 알려져 있다. 네이버의 회사 소개란엔 “국내외 뉴스, 경제, 사회, 오피니언, 연예 및 스포츠 부문의 각종 소식과 의견을 온라인으로 제공하여 국민의 알권리 충족에 기여하는 정론지를 지향한다”고 설명되어 있다. 그런데 정작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대부분 뉴스1 기사 전재로 채워져 있다.
다만 지난해 10월 기사를 통해 “미디어헤럴드와 ㈜리얼미터는 2022년에 치러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지난 9월27일 ㈜리얼미터 본사 대표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히며 “이번 협약을 통해 유력후보군의 지지율 및 당선 가능성을 조사할 예정이며, 이와 더불어 민선7기 현직 단체장들의 정책만족도 조사도 병행하여 실시하기로 했다”고 전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10월부터 올 2월까지 광역·기초단체장 선거 지지도 조사를 세차례 진행했고, 이달 들어서는 정당 지지도와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찬반 여론조사 등이 세 차례 진행돼 연합뉴스 등 다수의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문제는 미디어헤럴드란 매체명이 여론조사 의뢰자로 모든 기사에 함께 거론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헤럴드는 24일 오후 알림을 통해 “독자분들께서 미디어헤럴드가 ㈜헤럴드에 소속된 매체인 것으로 오인하고 이를 확인하는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면서 “㈜헤럴드가 발행하는 헤럴드경제·코리아헤럴드는 미디어헤럴드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별개 매체임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미디어헤럴드는 ㈜헤럴드가 소유 중인 상표 ‘헤럴드미디어’, ‘헤럴드’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이로 인해 ㈜헤럴드는 심각한 브랜드 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헤럴드미디어’와 ‘헤럴드’는 ㈜헤럴드가 특허 출원한 상표다. 실제 2013년까진 헤럴드미디어란 사명을 유지해오다 ㈜헤럴드로 이름을 통일 변경한 바 있다. 헤럴드 관계자는 “‘차이나헤럴드’ ‘오토헤럴드’ 같은 이름의 매체들도 있지만 크게 혼동을 일으키지 않는 반면 미디어헤럴드는 동일한 브랜드로 오인케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특히 여론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여론조사를 주로 실시한다는 점에서 더 그렇다”고 설명했다.
헤럴드는 “미디어헤럴드 측에 상표 무단 사용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면서 “향후 ㈜헤럴드에 대한 권리 침해 행위가 중단되지 않을 경우 미디어헤럴드 측에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