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미디어공정선거국민연대는 지난 12일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대선미디어국민연대는 조선일보 11월 29일자 ‘만물상’과 11월 30일자 ‘이회창 노무현 이것이 다르다’, 동아일보 12월 7일자 ‘“93년 민주당엔 재산신고”’ 등 3건의 보도와 관련 “특정 후보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보도를 함으로써 선거법 8조(공정보도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또 조선일보 11월 28일자 ‘지지도와 당선가능성 왜 다른가’의 경우 “근거가 불확실한 사실을 보도하거나 실제 내용과 왜곡된 보도를 함으로써 선거법 96조(허위 논평·보도의 금지)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대선미디어국민연대는 고발장에서 △조선일보가 대선 후보들의 관상을 다룬 신간을 소개한 ‘만물상’ 보도에서 “특정 후보의 관상을 우호적으로 보도하면서 ‘관상=인물됨’인 것처럼 비약하고” △‘이회창 노무현 이것이 다르다’ 기사에서는 “이 후보에 대해 긍정적 내용을, 노 후보에 대해 부정적 내용을 부각시켰다”고 밝혔다. 또 ‘지지도와 당선가능성 왜 다른가’ 기사의 경우 “‘당선가능성’을 강조하고 ‘지지강도’라는 모호한 표현을 사용,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보도를 했다”고 비판했다. 동아일보의 ‘“93년 민주당엔 재산신고”’ 기사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의 의혹 주장을 그대로 받아쓴 반면 민주당측 반론은 균형있게 다루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선미디어국민연대는 선관위 고발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부 신문이 심리학자, 정신분석학자를 동원해 특정 후보를 추켜세우는 등 편파·왜곡이 위험 수위를 넘어섰다”며 “편파보도로부터 유권자를 보호하고 미디어선거를 정착시키기 위해 언론의 특정후보 지지 문제를 본격적으로 공론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