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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경영권 분쟁 종료 국면...키스톤 지배체제 합의

키스톤, KMH에 30억 지급하고 경영권 관련 계약 체결해

최승영 기자  2022.02.19 09:3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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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여간 지속되던 아시아경제의 경영권 분쟁이 사실상 종료 국면에 접어들었다.

18일 전자공시 ‘경영권 변경 등에 관한 계약 체결’에 따르면 아시아경제 현 최대주주 키스톤은 2대주주이자 이전 최대주주인 KMH로부터 경영권 관련 정산 합의서에 의거, 30억원을 21일 지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키스톤이 제3자에게 경영권 등을 포함해 주식 매각 시 KMH는 보유 잔여주식에 대해 키스톤에 동반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키스톤 또한 KMH에 공동매각요청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해 상호간 100억원의 위약벌을 정한 약정이행에 합의했다.

18일 공시된 아시아경제 ‘경영권 변경 등에 관한 계약 체결’ 내용 캡처.

키스톤이 KMH에 상당 금액을 지급하고 경영권과 관련해 키스톤의 지배체제를 명시적으로 합의함으로써 경영권 분쟁이 마무리되는 모양새다. 한 달여간 지속돼 온 국면은 표면상으론 이의철 아시아경제 대표이사와 현상순 회장·마영민 대표 간 충돌이었지만 근원으론 1, 2대 주주 간 갈등이 요인으로 거론돼 왔다. ‘동반매도’ ‘공동매각’ 등 약정은 향후 또 다른 경영권 분쟁을 막기 위한 장치로 해석된다.

지난 1월 말 현상순 아시아경제 회장이 이 대표를 발행·인쇄·편집인직에서 보직대기시키고 연봉 30%를 삭감하는 조치를 내리면서 경영권 분쟁이 가시화된 바 있다. (관련기사: 하루마다 바뀐 발행·인쇄·편집인…아시아경제 지배구조 내홍) 이후 이 대표 등 KMH가 추천한 이사가 다수를 차지한 이사회는 현 회장, 마 대표의 보직을 박탈하는 안건의 주주총회 상정을 결정하며 갈등은 극에 달했다. 양측이 각각 입장문을 내고 송사를 제기하며 대치를 이어오면서 장기화 우려도 나오던 터다.(관련기사: 혼란 계속되는 아시아경제...'제3자 매각' 두고 충돌)

지배구조가 변화한 지 1년여 만에 경영권 분쟁이 터지며 구성원들이 큰 혼란을 겪어온 만큼 내부 분위기 수습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언론노조 아시아경제지부는 지난달 낸 성명에서 “영문도 모르고 아무 잘못도 없이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에 놓인 구성원들”의 우려를 전하며 “아시아경제를 또 다시 장기적인 불확실성의 늪으로 끌고 들어가려는” 데 지속 비판을 이어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