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여간 지속되던 아시아경제의 경영권 분쟁이 사실상 종료 국면에 접어들었다.
18일 전자공시 ‘경영권 변경 등에 관한 계약 체결’에 따르면 아시아경제 현 최대주주 키스톤은 2대주주이자 이전 최대주주인 KMH로부터 경영권 관련 정산 합의서에 의거, 30억원을 21일 지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키스톤이 제3자에게 경영권 등을 포함해 주식 매각 시 KMH는 보유 잔여주식에 대해 키스톤에 동반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키스톤 또한 KMH에 공동매각요청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해 상호간 100억원의 위약벌을 정한 약정이행에 합의했다.
키스톤이 KMH에 상당 금액을 지급하고 경영권과 관련해 키스톤의 지배체제를 명시적으로 합의함으로써 경영권 분쟁이 마무리되는 모양새다. 한 달여간 지속돼 온 국면은 표면상으론 이의철 아시아경제 대표이사와 현상순 회장·마영민 대표 간 충돌이었지만 근원으론 1, 2대 주주 간 갈등이 요인으로 거론돼 왔다. ‘동반매도’ ‘공동매각’ 등 약정은 향후 또 다른 경영권 분쟁을 막기 위한 장치로 해석된다.
지난 1월 말 현상순 아시아경제 회장이 이 대표를 발행·인쇄·편집인직에서 보직대기시키고 연봉 30%를 삭감하는 조치를 내리면서 경영권 분쟁이 가시화된 바 있다. (관련기사: 하루마다 바뀐 발행·인쇄·편집인…아시아경제 지배구조 내홍) 이후 이 대표 등 KMH가 추천한 이사가 다수를 차지한 이사회는 현 회장, 마 대표의 보직을 박탈하는 안건의 주주총회 상정을 결정하며 갈등은 극에 달했다. 양측이 각각 입장문을 내고 송사를 제기하며 대치를 이어오면서 장기화 우려도 나오던 터다.(관련기사: 혼란 계속되는 아시아경제...'제3자 매각' 두고 충돌)
지배구조가 변화한 지 1년여 만에 경영권 분쟁이 터지며 구성원들이 큰 혼란을 겪어온 만큼 내부 분위기 수습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언론노조 아시아경제지부는 지난달 낸 성명에서 “영문도 모르고 아무 잘못도 없이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에 놓인 구성원들”의 우려를 전하며 “아시아경제를 또 다시 장기적인 불확실성의 늪으로 끌고 들어가려는” 데 지속 비판을 이어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