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MBN노사 '연봉 4% 인상·특별격려금 지급' 합의

2021년 임단협 체결

박지은 기자  2022.02.14 16:38:08

기사프린트

지난 10일 발행된 전국언론노조 MBN지부 노보 일부

MBN 노사가 임금 총액 기준 연봉 4% 인상과 종편 10주년 특별격려금 180만원 지급 등을 포함한 2021년 임금·단체 협약을 지난달 27일 체결했다.

지난 10일 전국언론노조 MBN지부 노보에 따르면 노사는 연봉 인상과 함께 2021년 월급여의 45% 성과급 지급(인사평가에 따라 차등지급)에도 합의했다. 또 종편 출범 이후 처음으로 취재보조비를 100만원에서 110만원으로 인상하고, 평일 종합뉴스에 취재 기자들이 출연할 경우 회당 3만원의 출연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MBN 노사는 이번 임단협에서 보도국장 신임투표제 준비위원회를 꾸리고 세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MBN 노사는 지난 2020년 11월25일 ‘2020년 임금 및 단체협약’에서 보도국장 신임투표제를 시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MBN지부는 보도국장의 지휘를 받는 보도국 정사원 전원을 투표권자로 하고, 투표자의 과반수가 넘으면 신임된 것으로 보는 안을 사측에 제시했다.

단체 협약에선 MBN 노사는 기자보, 피디보 등 준사원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MBN지부는 “MBN과 매일경제 계열사의 오랜 악습이었던 준사원 제도도 공식 폐지됐다”며 “지난해 하반기 입사한 기자보 등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기자 등 정사원 발령이 났다. 1월 내로 인사가 났기 때문에 1월치 취재보조비, 제작보조비 등은 다음 달 월급날 소급해서 지급될 예정”이라고 했다.

MBN지부는 노보에서 이번 임단협에 대해 “고연차, 저연차 직원 간 임금격차를 해결하기 위한 정액인상안을 사측이 끝내 거부한 것은 매우 실망스런 대목”이라며 “매일경제 노사가 합의한 4% 임금인상과 180만원 특별격려금에서 한발짝도 변화할 수 없다는 사측의 태도도 여전했다”고 밝혔다. 이어 “나석채 지부장이 한때 정액인상안을 관철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언론노조 본부 등의 사퇴 만류가 이어지면서 사퇴의사를 거두는 등 후폭풍이 이어졌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