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의 뉴스제휴 심사를 담당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위원들이 연합뉴스가 낸 '포털 계약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법원의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양대 포털을 향해선 연합뉴스를 상대로 본안 소송을 제기하라고 촉구했다.
6기 제평위는 31일 양대 포털에 연합뉴스 가처분 신청 인용 건에 대한 의견서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제평위원 30명 가운데 28명이 찬성한 내용이다. 제평위 위원들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법원의 결정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규정과 양심에 따라 자율규제 업무를 수행해온 전체 위원들의 명예를 훼손한 사건으로 규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송경근)는 지난달 연합뉴스가 네이버와 카카오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기사형 광고 문제로 양대 포털과의 기존 계약이 해지돼 포털에 콘텐츠를 노출할 수 없었던 연합뉴스는 이날 법원의 결정으로 한 달 만에 포털 뉴스 서비스를 재개했다. [관련기사: 연합뉴스 손 들어준 법원, 포털 계약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제평위 위원들은 의견서에서 "제평위는 15개 단체가 추천한 각 분야 전문가 30명이 합의와 자율의 대원칙 아래, 구체적으로는 해마다 개정‧수정되는 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며 "제평위는 벌점 130.2점을 받은 연합뉴스에 대해 32일간 노출 중단 이후 재평가를 통해 강등 조치를 취했다. 사법부는 연합뉴스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사실상 제평위의 판단을 무효화했다"고 했다.
이어 위원들은 "해당 결정문을 보면 제평위의 구조, 심사기준, 심사절차, 규정 등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는데 이는 제평위 현존 규정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며 "자율규제기구에 대한 존립 근거 또한 말살하는 조치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관련기사: 연합뉴스 한달만에 포털 복귀…제평위 위상 '흔들']
위원들은 양대 포털이 이번 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들은 "건강하고 올바른 포털 미디어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땀 흘렸던 6기 위원들과 지난 6년간 공정성과 양심을 앞세워 활동했던 모든 위원들을 위해서라도 요구사항을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위원들이 포털에 요구한 3가지 사항은 △연합뉴스와 관련해 즉시 본안 소송을 제기해 적극적인 법률 대응 △연합뉴스 가처분 결과 및 지적된 문제를 양사 임원이 오는 1월 전원회의에 참석해 입장 설명 △그동안 제평위가 제반규정에 따라 해왔던 토의와 의결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