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 노사가 기본급 3% 인상과 건강검진비 증액 등을 포함한 2021년 임금·단체협약을 29일 체결했다. 기본급의 경우 호봉 상승분 2%까지 포함하면 내년 인상률은 5%로, 예년에 비해 큰 폭의 인상이다. 한국경제 노조는 “창사 이후 최대치였던 2007년과 같은 인상률”이라며 “직전 10년 평균 인상률(3.6%)보다 1.4%p 높다”고 밝혔다.
한국경제 노사는 기본급 인상과 함께 건강검진비 증액에도 합의했다. 기존엔 건강검진 비용으로 입사 후 10년 이상 지났거나 35세 이상인 ‘중견 직원’에겐 매년 25만원을, 그보다 ‘젊은 직원’에겐 격년으로 25만원을 지원했지만 내년부턴 검진기관을 한 곳 더 추가하고 이곳에서 매년 40만원 상당의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조부모 사망 시 지원하던 조의금, 경조 화환, 장례 물품, 경조 휴일을 외조부모 사망 때도 받을 수 있도록 규정과 매뉴얼을 개선키로 했다.
단체협약에선 휴가사용 촉진 조치와 미사용 휴가에 대한 보상 확대가 합의됐다. 기존엔 잔여 휴가 일수에 대해 회사가 서면(이메일) 통보만 하고 사용 시기는 지정하지 않았다면, 앞으로는 10월 말을 기준으로 휴가를 연 10일 미만으로 사용한 직원에게 휴가 사용 시기를 지정해 통보하기로 했다. 다만 의무 사용 일수인 10일을 초과하는 휴가에 대해선 근로자가 자율 의사에 따라 휴가를 쓸 수도, 수당을 받을 수도 있도록 했다. 그동안은 10일이 아닌 15일치까지 미사용 수당을 주지 않았다.
한편 이번 임단협의 핵심 쟁점이었던 재량근로시간제 및 간주근로시간제는 노사 간 논의 결과 도입이 무산됐다. 한국경제 노조는 노보에서 “장시간 근로가 만성화될 수 있다는 위험을 감수하고 제도를 도입할 만한 이유를 찾지 못했고, 회사의 준비도 아직 덜 된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인사평가 제도 개정과 부서별 인력 수요 파악을 위한 노사 공동조사 역시 합의에 이르는 데 실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