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 특별위원회(언론특위)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언론중재법 등에 관해 아무런 합의안을 내지 못한 채 28일 활동을 빈손으로 마감했다. 언론특위는 21대 국회 전반기가 끝나는 내년 5월29일까지 활동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지만, 이를 위한 본회의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 특위의 앞날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언론특위는 지난 28일 제7차 회의를 마무리하며 활동 보고서를 채택하는 대신 특위 활동 기한을 연장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난 9월29일 특위 구성 결의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된 지 42일 만에 위원 구성을 완료하고, 48일 만에야 첫 전체회의를 연 언론특위는 7주 동안 매주 회의를 열어 언론중재법, 신문법, 방송법, 정보통신망법 등 언론·미디어 관련 현안을 논의해왔다. 그러나 방송법 핵심 쟁점인 국민 참여 공영방송 이사·사장 추천제에 관해 여야 의견이 엇갈리는 등 접점을 찾지 못했고, 28일 마지막 회의에서 논의된 언론중재법에 관해서도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다.
이에 홍익표 언론특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는 이달 31일까지인 활동 기간을 내년 5월29일까지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 홍익표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공정한 언론 유통 환경조성, 허위정보로 인한 피해 구제 실효성 확보 등 언론·미디어제도와 관련된 국가 차원의 과제가 방대하고 이해당사자 의견이 첨예한 상황에서 7차례 회의만으로는 일부 성과에도 불구하고 언론·미디어제도 전반에 관한 과제들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한계가 있었던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언론·미디어제도와 관련된 현안 및 정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수적인 상황”이라며 “특히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인터넷 뉴스 서비스의 기사배열 공정성 확보, 언론 피해 구제제도 개선 등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위한 학계 및 현업 언론인과의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대로 (언론특위) 활동이 종료된다면 국회와 국민의 개혁 요구를 외면하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에 활동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며 “이것을 위해서도 올해 안에 본회의 소집은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특위 활동 연장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30일 본회의 개최에 대해 합의를 이루는 데 실패했다.
극적으로 본회의 개최에 합의해 언론특위 활동 기한이 연장되더라도 3월 대선 전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송법 개정은 물론 언론중재법, 신문법, 정보통신망법 등에 관해 여야가 합의안을 도출할 것으로 기대하긴 어려워 보인다. 한국기자협회, 전국언론노조 등 언론 현업 6단체는 지난 21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력의 방송장악이라는 낡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시민참여를 통해 방송 역사를 새로 쓰기 위해서는 대선 전 입법은 더 미룰 수 없는 최우선의 과제”라며 “언론특위 활동기한을 내년까지 연장하고, 이를 통해 시민참여 공영방송법에 대한 합의안을 반드시 도출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