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이 방송통신위원회가 부가한 재승인 조건 일부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는 17일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채널사업 재승인 처분 부관(부가하는 약관)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11월 MBN의 재승인을 의결하면서 역대 최다인 17가지 조건을 내걸었다. MBN이 2011년 종합편성채널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자본금을 불법 충당한 사실이 드러나 방통위로부터 '6개월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직후였다. 방통위는 조건부 재승인 의결 당시 MBN 최대주주에 자본금 불법 충당 사건의 책임을 물어 경영투명성 확보, 감사위원회 구성 등 사실상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주문했다.
MBN은 방통위가 부가한 재승인 조건에 불복해 지난 2월 17개 조건 중 3가지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 조건은 △6개월 업무정지 처분으로 발생하는 피해에 최대주주가 경제적 책임을 지는 방안과 이와 관련해 대표이사‧임직원이 책임을 지는 방안을 마련하고, 3개월 이내에 방통위에 제출해 승인받은 뒤 그 이행 실적을 매년 3월31일과 9월30일까지 각각 연 2회 제출 △대표이사는 방송전문경영인으로 선임하되 정관에 따라 공모제도를 시행, 종사자 대표를 공모 심사위원에 포함 등이다.
재판부는 MBN 법인과 경영진이 자본금 불법 충당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점을 들어 방통위의 재승인 조건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래대로라면 승인 처분이 날 수 없는데 방통위가 재승인을 하면서 조건을 부가한 것"이라며 "조건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했을 때, 원고의 명확성 원칙 위반과 실제 이행 가능성이 없다는 주장, 경영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MBN 노조는 성명을 내고 대표의 퇴진과 함께 사장 공모제 시행을 촉구했다. 전국언론노조 MBN지부는 "사측은 사안을 오판하고 무모하게 법에 도전하여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방통위의 재승인 조건 내용을 성실히 이행해 앞으로 있을 방송정지 처분 소송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