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와 스포츠서울이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시행한 재평가 심사에서 탈락했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제휴‧제재 심사를 담당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제평위)는 12일 "재평가 대상에 오른 9개 매체를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한 결과 모두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휴지위가 변경됐다"고 밝혔다.
제평위가 밝힌 재평가 대상 매체(네이버 기준)는 뉴스콘텐츠제휴 2곳, 뉴스스탠드제휴 1곳, 검색제휴 6곳이다. 이 가운데 뉴스콘텐츠제휴사에 연합뉴스와 스포츠서울이 포함됐다. 이번 재평가 탈락에 따라 두 매체의 뉴스제휴 지위는 네이버에선 뉴스스탠드, 카카오(다음)에선 검색제휴로 강등된다. 뉴스스탠드를 영문판으로 운영했던 연합뉴스의 경우 스탠드제휴 지위가 인정된다.
뉴스콘텐츠제휴사는 포털로부터 광고료(옛 전재료)를 받아왔는데, 지위 강등과 함께 이 또한 지급받지 못하게 된다. 네이버 모바일의 언론사편집판과 네이버 PC화면의 연합뉴스 한줄속보창, 기자페이지는 오는 18일 사라진다.
제평위는 규정에 따라 정량 평가(기사 생산량, 자체 기사 비율, 윤리적 실천 의지) 20%와 정성 평가(저널리즘 품질 요소, 윤리적 요소, 이용자 요소) 80%로 심사를 진행했다. 평가 작업에 한 매체당 무작위로 배정된 평가위원이 최소 9명씩 참여했다. 위원들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 점수가 '뉴스콘텐츠 제휴'의 경우 80점, '뉴스스탠드 제휴'의 경우 70점, '뉴스검색 제휴'의 경우 60점 이상인 매체가 평가를 통과한다.
김동민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기존 매체의 재평가는 위원들의 평가가 조금 더 엄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양질의 기사에 대한 뉴스 소비자들의 니즈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합의가 형성되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날 성기홍 연합뉴스 사장은 입장문을 내고 제평위 심사 결과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성 사장은 "이번 사태를 촉발한 '등록된 카테고리 외 전송'(기사형광고)과 관련해 연합뉴스는 책임을 통감하고 다각적인 시정 노력을 기울였지만 제평위는 이를 외면했다"며 "지난 9~10월 32일간의 포털 노출 중단 제재에 연이어 포털 퇴출에 준하는 이번 조치는 언론사의 뉴스 서비스 활동을 현저히 침해하는 과도한 결정이자 이중 제재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성 사장은 "제평위가 납득할 만한 근거와 기준을 분명히 공개하고 설명하지 않으면 이번 결정이 자의적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며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네이버와 카카오, 양대 포털사는 뉴스 유통시장에 책임을 갖고 있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서 이번 제평위 계약해지 권고에 책임 있는 입장을 연합뉴스와 독자들에게 공개적으로 밝힐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성 사장은 "제평위 결정이 시행에 옮겨질 경우 포털 뉴스 시장의 왜곡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번 사태에 대해 법적 조치를 비롯해 다각적인 대응에 나서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