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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상 심사위 '채널A 검언유착 의혹' 보도 재심 진행 않기로

"기존 수상작 재심사 권한, 심사위에 없다"

강아영 기자  2021.08.24 17:4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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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MBC의 <채널A 검언유착 의혹> 보도에 이달의 기자상을 수여한 한국기자협회 산하 한국기자상 심사위원회가 24일 해당 보도에 대한 재심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현 기자상 심사세칙으로 수상작에 대한 재심이 가능한지 법률 자문을 구한 결과, 기존 수상작을 재심할 권한이 심사위원회엔 없다는 해석이 나왔기 때문이다. 심사위는 다만 심사위원회 제도의 책임성에 입각해 MBC 보도의 수상 취소 가능성에 대해 의견을 모았고, 그 결과 수상을 취소할 근거나 이유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심사위는 이날 한국기자협회에 낸 의견서에서 “기존에 수상한 상을 박탈 또는 취소하기 위해서는 명백한 오보, 보도 조작, 취재윤리 위반 등 해당 보도가 완전히 부정될만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이번 사례는 그것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MBC가 수상한 보도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취재윤리 위반’과 ‘검언유착 의혹’을 녹취록 등에 근거해 보도했고 심사과정에서 그에 대한 평가가 반영됐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전 기자가 강요미수 사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서도 “판결문이 형법상 강요죄에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도 ‘부적절하거나 취재윤리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었다’고 명시했다”며 “이번 판결은 취재과정상의 강요미수에 한정된 것으로 MBC가 보도한 검언유착 의혹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MBC 공적설명서의 표현이 다소 과장되고 단정적인 측면이 있고 소수 심사위원들도 이를 지적했으나, 그 같은 문제가 수상작의 취소에 이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심사위는 지난달 22일 열린 회의에서 MBC 보도를 재심사할지 의견을 나눈 뒤 다음날인 23일 투표를 통해 재심을 결정했다. 지난달 16일 의혹의 당사자이자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기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MBC 보도에 상을 수여한 것이 적절치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지난달 27일엔 기자협회 채널A 지회도 기자협회에 재심을 공식 요청했다.


다만 올해 초 기자상 심사위원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번 재심에 앞서 당시 상황을 담은 이희용 전임 심사위원장의 의견서가 참고자료로 제공됐다. 채널A 지회와 MBC 지회도 지난 10일과 13일 각각 ‘MBC 이달의 기자상 관련 공적설명서 반박 의견서’, ‘재심 요청에 대한 MBC 입장문’ 등을 보내왔다.


채널A 지회는 “공적설명서에서 MBC는 ‘검언유착’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지만 이동재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 1심 재판과정과 선고에서 보듯 ‘검언유착’은 실체가 없었음이 명백히 확인됐다”며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사실로만 봐도 보도 이후 제기된 의혹들이 허위 또는 오보로 판명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반면 MBC 지회는 판결문 어디에도 ‘검언유착의 실체가 없다’거나 ‘MBC 보도가 허구로 드러났다’는 내용이 없다며 “‘검언유착’ 수사는 지금도 진행 중이며, 설령 영영 밝혀내지 못하더라도 충분한 근거를 가진 의혹 제기였던 만큼 충분히 의미 있고 평가받을 만한 보도였다. 이달의 기자상 수상 결정 당시와 사정이 달라진 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심사위는 재심에 앞서 기자협회 자문 변호사에 기자상 재심 규정에 대한 해석도 의뢰했다. 자문 변호사는 “이달의 기자상 심사세칙 제8조 재심 규정은 이달의 기자상 선정 전까지만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심사위는 귀 협회 회장에 의해 이달의 기자상 수상이 완료된 현 시점에서 더 이상 재심을 포함한 일체의 심사를 할 권한이 없다”는 해석을 내렸다. 심사위는 결국 지난 19일 결론을 내리지 못 한 채 회의를 끝냈고 논의를 거듭한 끝에 재심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정리해 김동훈 한국기자협회 회장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