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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로언론인들,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처리 중단 촉구

자유언론실천재단, 기자회견 열어 특위 구성 등 사회적 합의 촉구
아시아기자협회도 반대 성명, 현업4단체 국회 앞 필리버스터 예정

김성후 기자  2021.08.23 16: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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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로언론인들이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강행처리를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자유언론실천재단은 2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중단하고 사회적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원로언론인들의 입장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성한표 조선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조선투위) 위원장, 유숙열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공동대표, 신홍범 조선투위 위원이 참석했다.

​​원로언론인들이 23일 서울 중구 전국언론노조 회의실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왼쪽부터 성재호 방송기자연합회장, 성한표 조선투위 위원장,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유숙열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공동대표, 신홍범 조선투위 위원. 뉴시스​

민주당이 지난 19일 국회 문체위에서 단독으로 처리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허위·조작보도를 한 언론사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민주당은 24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처리를 강행할 방침이다.

재단은 기자회견문에서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그 목적과 명분에서 언론의 허위보도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해결책이 꼭 이 법안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공감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언론피해의 심각성과 피해자 구제에 대해 반대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이 법안이 1987년 이후 기나긴 군부독재의 터널을 뚫고 어렵게 얻어진 언론자유에 심각한 제약과 위축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 이 법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것은 심각한 후유증을 야기할 것임은 명약관화하다”고 했다.

재단은 “언론자유 훼손이라는 위험성 외에도 이 법안에는 고의·중과실 추정에 대한 모호한 기준과 입증책임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한 논란, 법의 실효성 등 법안 곳곳에서 발견되는 쟁점들이 존재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현 법안은 교각살우의 우를 범할 수 있고 법의 실익보다는 부작용이 더 크다”고 했다.

재단은 “언론 관련법은 정치권 입맛대로 정해서는 안 된다”며 시민사회와 학계, 언론현업단체 등이 공동으로 참여해 사회적 합의를 이뤄낼 국회 내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재단은 언론계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날렸다. 재단은 “현재의 혼란스러운 언론 상황을 만든 첫 번째 책임은 현장의 언론인과 주류 언론사, 그리고 이들을 대표하는 편집인협회, 방송협회 등 언론계 자체에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아시아기자협회도 23일 성명을 내어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며 언론자유를 지키기 위해 실천적 연대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아시아기자협회는 “최근 한국에서 집권 여당을 중심으로 언론중재법 처리를 강행하려는 시도가 벌어지고 있다”며 “이는 시대착오적이며 비상식적인 처사다. 이와 같은 일이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데 대해 아시아기자협회는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기자협회와 전국언론노조, 한국PD연합회, 방송기자연합회 등 현업언론 4단체와 정의당은 24일 오후 2시 국회 본관 계단에서 언론중재법 강행처리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언론현업단체는 이날 오후 3시부터 25일 국회 본회의 종료시까지 국회 정문 앞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