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국제기자연맹(IFJ)은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는 이 법안의 폐지를 요구하며 25일 본회의에서 부결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1926년 창설된 IFJ는 140개 국가, 60만명의 기자들이 회원으로 가입된 국제언론기구로 한국기자협회는 1966년 정회원으로 가입했다.
IFJ는 지난 20일 한국기자협회에 보낸 ‘한국의 미디어법 개정을 우려한다(South Korea: Concerns over media law amendment)’ 성명에서 “이 법안은 ‘가짜 뉴스’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에서 비롯됐다”며 “또 법안 내용이 허술해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며 오보에 대해서까지 과도한 처벌 규정이 있어 한국 기자들 사이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어 “한국의 국회의원들은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단체들과 협력하여 언론 자유와 정보의 자유를 증진하는 법을 만들어 대한민국 국민에게 이익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앞서 세계신문협회(WAN-IFRA), 국제언론인협회(IPI), 서울외신기자클럽(SFCC)도 언론중재법 개정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언론사의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지난 19일 국회 문체위에서 단독으로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은 24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를 강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