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달아 기자 2021.08.19 17:32:37
조성부 연합뉴스 사장이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징계를 예고한 ‘기사형 광고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조 사장은 19일 서울 종로구 연합뉴스 사옥에서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열고 “공영언론사이자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서 매우 적절치 않은 행태였다”며 “외부의 지적과 비판이 있기 전에 문제를 시정하지 못한 점, 그 책임자로서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3일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제휴‧제재를 담당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제평위)는 연합뉴스에 벌점 129.8점 부과와 포털 노출 1개월 정지 징계를 예고하고 추가 소명을 요구했다. 연합뉴스가 최근 4개월간 포털에 송고한 기사 649건이 제평위 규정상 부정행위 가운데 ‘등록된 카테고리 외 전송’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가 포털에 ‘보도자료’ 카테고리로 보냈어야 할 기사를 ‘일반기사’로 전송했다는 의미다. 제평위는 이달 말 임시회의를 열어 연합뉴스에 대한 징계 수위를 확정한다.
지난달 처음 문제를 제기한 미디어오늘 보도에 따르면 해당 기사들은 광고성 보도자료다. 홍보대행사를 통해 기사 1건당 10~15만원에 거래된 정황도 드러났다. 이에 대해 연합뉴스 측은 “자사 모바일 홈페이지 배너광고에 참여한 소규모 기업 등의 요구를 반영해 부가적으로 제공한 뉴스정보서비스”라며 “서비스 방식을 둘러싸고 억측과 과장해석 등으로 불필요한 논란이 야기됐다”고 반박해왔다.
그러나 조 사장은 기자회견에서 ‘광고주들의 보도자료를 기사로 작성해 포털에 송고한’ 사실을 인정했다. 연합뉴스가 광고비를 받아 논란의 기사들을 작성했다고 시인한 것이다. 조 사장은 “문제가 된 것은 홍보사업팀에서 ‘뉴스정보서비스’라는 이름으로 내보낸 콘텐츠”라며 “기존 서비스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으며 기존 계약에 대해선 해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 사장은 “저희 잘못으로 포털을 통해 연합뉴스 기사를 소비해온 국민들께 피해를 초래하고 공적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 매우 죄송하다"면서 “제평위의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성실하게 소명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선 철저히 시정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조 사장은 부정행위 인정과 사과가 왜 늦어졌느냐는 질문에 “본질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뼈아픈 반성과 성찰을 하고 있다”며 “지금부터라도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연합뉴스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보도자료의 보도 창구를 편집국으로 일원화해 오로지 콘텐츠의 가치를 토대로 기사화 여부 판단 △수용자권익위원회와 노사편집위원회 역할을 강화해 공정보도를 위한 회사의 자정 노력 강화 등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