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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수정' 아닌 원점 재검토해야"

언론현업 4단체, 민주당 '일부 수정' 방침에 반기…
"꼼수 중단하고 사회적 숙의하라"

김고은 기자  2021.08.13 11:5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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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규정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일부 수정 방침을 밝히면서도 8월 처리 의사를 철회하지 않자 언론 현업단체들이 항의와 유감을 표했다. 방송기자연합회·전국언론노조·한국기자협회·한국PD연합회 등 언론 현업 4단체는 13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현재 민주당의 개정안은 일부 수정이 아니라 원점에서 전면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며 “언론중재법 강행처리를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 절차를 수용하라”고 밝혔다.

언론현업4단체가 지난달 6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비롯한 민주당의 언론개혁 입법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언론노조)

언론 4단체는 지난 12일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비공개 면담했다. 단체들은 이 자리에서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독소조항과 언론의 자본·권력 비판·감시 기능 위축, 위헌 가능성 등 광범위하게 문제점이 제기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강행처리 중단과 국민공청회 수용을 거듭 촉구했다”고 전했다.

이후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문체위원들은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어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적용 대상에서 고위공직자와 대기업 임원을 제외하고 열란차단청구 표시 의무화 조항을 삭제하는 등 수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언론 4단체는 “문제적 법안의 강행처리 중단과 국민공청회 개최 요구를 전달하는 자리에서 나온 독소조항 일부에 대한 지적을 수용하는 모양새를 갖춰 강행처리 명분으로 삼는 것은 신뢰를 저버린 반민주적인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꼼수를 중단하고 국민공청회 등으로 사회적 합의 절차를 거쳐, 시민 언론 피해 구제 강화와 언론자유와 책임을 담보하는 균형적 대안을 차분하게 만들어 보자는 현업 언론인들의 요구에 당장 응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우리의 입장은 변함없다”며 “민주당은 8월 중 강행처리 방침을 철회하고, 국민공청회 등 사회적 숙의와 합의 과정으로 제대로 된 언론 이용자 피해 구제 방안과 언론자유 강화 방안을 만들자는 현업 단체의 절실한 제안을 지금이라도 수용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