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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징벌적 손배 적용 대상, 고위공직자·대기업 제외"

민주당·열린민주당 문체위원 12일 공동 기자회견… 언론단체 요구 일부 수용

김고은 기자  2021.08.12 19: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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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12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 수정 방침을 밝혔다.

고의·중과실로 인한 언론의 허위·조작보도에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물도록 언론중재법 개정을 추진 중인 여당이 고위공직자나 대기업 임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적용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권력 감시 보도의 위축을 우려한 언론단체 등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열린민주당 의원 일동은 12일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달 27일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해 지난 10일 문체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수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문체위 여당 간사인 박정 의원과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대표로 나섰다.

이들은 “그간 언론중재법 대안에 대해 언론계와 시민단체 그리고 야당의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면서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은 언론의 책임 강화를 위해, 그리고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허위·조작보도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이번 언론중재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많은 오해와 일부 법 조항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제(11일)와 오늘(12일) 언론단체를 대표하여 언론노조와 방송기자연합회 등과 면담을 하면서 법안소위 통과 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고 전하며 이 자리에서 언론계가 표명한 우려를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사회 부조리와 권력자를 감시하는 언론 기능 침해 우려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고의중과실 추정의 입증 책임이 언론에 전가되어 언론보도를 위축시킬 우려 △열람차단청구 표시제가 언론보도 내용의 진위와 관계없이 언론보도가 허위라는 낙인효과를 발생하게 할 것 등이다.

이에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은 고위공직자, 선출직공무원, 대기업의 임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람들은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적용에서 제외토록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전체회의에 상정된 민주당 안은 ‘악의를 가지고 허위·조작보도를 한 경우’ 고위공직자 등도 징벌적 손배를 청구할 수 있게 돼 있다.

민주당 등은 또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가 고위중과실 추정의 주체임을 명확히 하여 입증책임에 대한 모호함을 없애기로 했다”며 “일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큰 조항도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열람차단이 청구된 기사에 대해 그 사실의 표시를 의무화한 조항도 삭제하기로 했다. 민주당 등은 “인터넷을 통한 허위조작보도로부터 피해 보는 국민에 대한 보호 의무와 이를 일부가 악용, 남용 가능성 그리고 낙인효과에 따른 언론 신뢰도 하락 우려 등을 함께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은 “수정안이 마련되는 대로 전면 공개하겠다”면서 “아울러 국민의힘도 15일까지 수정안을 마련하시겠다고 하니 다음 주 중에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으로 논의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17일 문체위 전체회의를 열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수정 심사를 벌일 예정이다. 다만 19일까지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고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