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영 기자 2021.07.01 14:38:41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포털 등 디지털 플랫폼의 추천 서비스와 관련해 투명성, 공정성, 책무성을 핵심원칙으로 내세운 ‘인공지능 기반 미디어 추천 서비스 이용자 보호 원칙’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지난달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디지털 미디어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인공지능 기반 추천 서비스의 불투명성, 편향성 등이 문제로 지적되면서 최근에는 플랫폼 이용자의 정보접근권과 선택권을 적극 보장하기 위한 입법 논의도 활발히 이뤄지는 추세”라면서 “이번에 마련한 원칙은 대표적인 미디어 서비스 모델로 부상한 인공지능 기반 추천 서비스의 투명성과 다원성을 확보하는 취지에서 서비스 제공자에게 권고되는 자율규범”이라고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12월부터 전문가 협의회 의견을 토대로 산·학·연 관계자들로부터 구성된 민관협의회와 별도 사업자 간담회, 공개 토론회 등 시민사회와 이해관계자들의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진행해 이번 원칙을 최종 수립했다.
방통위는 이에 따라 추천 서비스 제공자가 실현해야 할 3대 ‘핵심 원칙’으로 투명성, 공정성, 책무성을 명시했다. ‘투명성’은 이용자가 서비스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효과를 이해할 수 있게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고, 부정적인 요소가 발견되거나 이용자 불만이 제기됐을 때 해당 결과에 도달한 과정을 충실히 설명해야한다는 것이고, ‘공정성’은 추천 시스템 편향으로 이용자 권익 또는 미디어 다양성이 훼손되지 않게 자동배열 기준 및 결과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해야한다는 내용이다. ‘책무성’의 경우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부정적 결과가 발생할 때 이를 제거·시정할 책임을 부담하고, 이용자 불만이나 분쟁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핵심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방안으로 이용자를 위한 정보 공개,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 자율검증 실행, 불만 처리 및 분쟁 해결, 내부 규칙 제정 등 5대 실행 원칙도 제시됐다. 방통위는 “이 가운데 ‘정보공개’와 ‘선택권 보장’은 이용자에게 추천 서비스에 관한 기본 정보와 개인 설정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이용자의 합리적 소비를 유도하는 동시에 추천 서비스가 실제 선호와 필요에 따라 실행되도록 하여, 추천 서비스의 본질적 기능을 보완하는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이용자의 이해와 선택권 보장이란 큰 틀에 더해 서비스 제공자의 자율적 대응을 요구한 내용도 실행원칙에 담겼다. 예컨대 방통위는 ‘자율검증 실행’ 항목에서 ‘추천 서비스가 유발할 수 있는 위험성 사전 예측·평가를 통한 효과적인 통제 수단 마련’, ‘추천 서비스가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 지속 확인 및 관리’, ‘추천 시스템 개발·적용 과정을 접근성, 가독성, 검증가능성을 충족하는 방법으로 기록’ 등을, ‘내부 규칙 제정’에선 ‘현행법령, 기업윤리, 인공지능 윤리 등을 감안해 추천 시스템 사용 및 관리에 관한 내부 규칙 자율적 제정 및 공개’ 등을 제시했다.
방통위는 “향후 추천 서비스 제공자가 ‘추천 서비스 기본원칙’을 자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5대 실행 원칙에 관한 실행 가이드를 마련할 계획이다. 실행 가이드에는 서비스 특성, 콘텐츠 유형, 위험성 수준 등에 따라 ‘추천 서비스 기본 원칙’이 차등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합리적 기준과 예시적 조치를 수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