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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압력용이었나

한나라당 'MBC 국감 포함' 사실상 철회

서정은 기자  2002.11.06 10:5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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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MBC를 국정감사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해 국회에 제출한 감사원법 개정안을 사실상 철회했다.

한나라당 법사위 간사인 김용균 의원은 “현재 법사위에 회부돼 있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며 “이규택 원내총무가 당 내부 의견을 조율한 결과, 법안 상정을 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방침을 지난달 31일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MBC와의 관계 개선 차원도 있고, 법 개정으로 새롭게 감사를 받게 될 기관들의 항변도 일리가 있어 당 내부에서 이같이 결정한 것 같다”고 전한 뒤 “법안을 철회할 것인지, 상정하지 않아 16대 국회 회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되도록 할 것인지는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규택 총무 등 한나라당 의원 138명이 지난 8월 28일 국회에 제출한 감사원법 개정안은 다음날인 8월 29일 법사위에 회부돼 4일 현재까지 미상정 계류 상태에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법안 상정을 포기함에 따라 자진 철회하지 않더라도 이번 16대 국회 회기가 끝나면 자동 폐기될 전망이다. 여기에는 MBC 국감을 반대하는 언론계와 시민단체의 비난 여론, MBC와의 관계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당 내부 의견 등이 주요하게 작용했을 것이란 분석이다.

이와 관련 MBC 한 관계자는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한나라당은 그동안 법안 상정에 큰 부담을 느낀 눈치였다”며 “MBC를 겨냥한 게 아니라 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취지라고 주장하던 한나라당이 법안 상정을 포기했다면 감사원법 개정이 결국 MBC에 대한 압박용이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서정은 기자 punda@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