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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9부 능선 넘었다

방통위,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국무회의 통과하면 6월부터 시행 가능

김고은 기자  2021.04.01 11: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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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3월31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상파 중간광고 전면 시행을 골자로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향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2개월 뒤부터 효력이 발휘된다. 이르면 6월부터 지상파에서도 중간광고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방통위는 지난 1월 지상파에 중간광고를 전면 허용하고 광고시간 총량과 가상·간접광고 시간·횟수도 유료방송 수준으로 동일하게 조정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3월3일까지 입법예고를 했다. 중간광고 허용을 포함해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에 따른 지상파-유료방송 간 규제 차이 해소는 원안대로 확정됐으나, 심야 시간대 주류 가상·간접광고 허용은 보건복지부 등의 반대에 따라 개정안에서 삭제됐다.

이날 회의에선 야당 측 위원들이 선거를 앞둔 시점 등을 문제 삼아 반대했지만, 한상혁 위원장은 “더 이상 늦출 이유가 없다”며 지체없이 3대2로 의결을 결행했다. 한 위원장은 “중간광고가 현실적으로 PCM이란 새로운 형태로 규제 틀 밖에서 운영되니까 시청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다”며 “이런 차원에서 제도권 밖에 있던 것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현 부위원장도 “중간광고 허용은 지상파 혜택이 아니라 독과점 시장에서 만들어진 낡은 규제를 혁신하는 것”이라며 “사유 없이 업무를 지연시킬 수 없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기자 출신인 김효재 위원이 “언론 한 축인 신문업계는 신문을 고사시킬 것이라고 비판한다”며 반대 의견을 내자 김창룡 위원은 “지상파가 PCM으로 중간광고 유사 효과를 냈지만, 신문사 광고는 줄지 않았다”며 “중간광고 허용과 신문광고는 영향이 적다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다만 김효재 위원이 지적한 대로 “지상파가 자구책을 포함한 경영혁신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신경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제 공은 청와대로 넘어갔다. 앞서 4기 방통위에서도 지난 2018년 말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까지 진행했으나, 문화체육관광부가 반대 의견을 내고 청와대에서 제동을 걸면서 무산된 바 있다. 당시 여파로 이효성 위원장은 사임했다.

그러나 이번 입법예고 과정에선 문체부가 반대 의견을 내지 않아 국무회의 통과 가능성도 커 보인다. 방통위 관계자는 “문체부에선 취지를 이해했고, (별도 의견 없이) 신문협회 의견만 전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