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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철 전 MBC 사장, 노조법 위반 실형 최종확정

언론노조 MBC본부 "안광한, 김장겸 등 단죄도 이뤄질 것...방송장악 무죄는 아쉬워"

최승영 기자  2021.03.12 18: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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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탄압 혐의 등으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던 김재철 전 MBC 사장에 대한 형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전국언론노조 MBC본부는 12일 성명을 통해 “너무나도 당연한 비정상의 정상화”라며 안광한, 김장겸 등 후임 경영진에 대한 “단죄도 곧 이뤄지리라 우리는 확신한다”고 밝혔다. 

 

MBC본부는 이날 <공영방송 MBC 파괴범, 김재철을 탄핵한다>는 제목의 성명에서 “노조탄압 혐의로 받은 징역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실형이 무겁다며 마지막 판단을 구했던 김재철에게 대법원은 이유가 안된다는 한마디로 기각을 결정했다”며 “이로써 김재철은 노조파괴범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법원 선고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김재철 전 MBC 사장 모습(YTN 보도 캡처)​​​​

대법원 1부는 지난 11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사장에 대해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2월 김 전 사장이 노조 조합원들을 직무현장에서 배제하고 인사조치를 내려 노조 탈퇴를 유도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2010년~2013년 MBC 사장을 지낸 그는 노조 조합원 9명을 해고하고 80여명을 징계했으며 70여명을 전보조치해 노조 탄압 등 부당 노동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아왔다.

 

MBC본부는 이번 판결이 “김재철식 노조탄압을 대물림한 안광한 김장겸에 대한 강력한 경고이기도 하다”고도 했다. “공정방송을 지키려던 MBC 노조원을 현장에서 부당하게 배제해 유배지로 보내고 인사평가를 무기로 노조탈퇴를 유도하고 보복인사를 감행한 김재철식 노조 탄압을 후임 경영진도 답습했기 때문”이다. 

 

다만 방송장악 혐의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단에는 아쉬움을 표했다.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과 공모해 방송제작에 불법으로 관여했다는 방송장악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지 못했고, 노조법 위반 혐의만 적용됐기 때문이다. 앞서 재판부는 “법리적인 이유로 다수의 공소사실에서 무죄라고 보지만 행위가 합법적이라는 뜻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했지만 죄를 묻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MBC본부는 이에 대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재철이 공모한 공영방송 장악 공작에 대한 무죄판단은 상식과 정의에 반하는 것”이라며 “방송장악은 국정원장의 직무가 아니므로 남용할 직권이 없다는 법의 형식 논리를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제작진과 출연진을 부당하게 배제시킨 건 방송독립과 자유를 침해한 위법임을 재판부도 여러차례 강조한 만큼 이번 판결이 공영방송 파괴 행적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히 밝혀둔다”고 덧붙였다. 

 

MBC본부는 “김재철 안광한 김장겸. 이들 적폐 경영진의 재임 기간은 한마디로 노조 탄압의 역사”라며 “우리는 이미 그들을 탄핵했고 심판했다. 남은 것은 그들의 죄악에 대한 합당한 법적 단죄이다. 그래야 제2의 김재철이 나오지 않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