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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징벌적 손배 언론 포함 여부 이번 주 결정"

노웅래 최고의원 "포털에도 책임 물을 것"
국민의힘 "'과잉 입법' 정부도 난색"

김고은 기자  2021.02.08 16:5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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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가짜뉴스’ 처벌·차단 법안의 2월 임시국회 통과를 추진 중인 가운데, 허위·왜곡 정보를 기사화하는 언론은 물론 이를 유통하는 포털에 대해서도 상응하는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해 9월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민주당 미디어·언론 상생 TF 단장인 노웅래 최고위원은 8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허위 왜곡 가짜뉴스, 민주당이 반드시 뿌리 뽑겠다”며 “허위 왜곡 정보를 악의적 또는 중과실로 게재할 경우에는 법원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가짜뉴스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책으로 준비했다”고 밝혔다.

노 최고위원은 “이 법안은 1차적으로 가짜뉴스가 판치는 유튜브와 SNS, 1인 미디어의 횡포를 막자고 하는 것”이지만 “언론 역시도 허위 왜곡 정보를 악의적으로 또 고의적으로 이를 기사화해서 피해를 입혔다면 마땅히 언론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것이므로 징벌적 손해배상이 필요하다”며 “다만, 현재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언론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이 있는 만큼 미디어 TF는 이번 주 회의를 통해서 이를 명확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허위 왜곡 정보의 유통과 확대 재생산의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언론 유통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포털에 대해서도 상응하는 책임을 부과하는 입법을 통해서 악의적인 가짜뉴스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조승래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우선 정보통신망법에 포함돼 있는 이용자들의 가짜뉴스 유포 행위에 대해 논의해서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언론 관련된 부분들은 별도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방송기자연합회와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단체가 운영 중인 팩트체크 센터를 예로 들며 “일단 언론사들의 자율기능과 자정기능에 대해서 먼저 주목을 해보자는 것이 포함돼 있어서 그런 노력도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같은 방송에 출연한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인 미디어와 언론 등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은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견제받지 않은 언론도 위험하겠지만 그렇다고 마구잡이로 언론을 위축시키려고 하는 이런 거대여당의 태도 또한 상당히 위험해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의원은 “지금 언론개혁 입법이란 것이 내용을 보면 전부 언론 길들이기, 재갈 물리기라고 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라며 “(관련 법안들에 대해) 지난 12월11월에 정부랑 한 번 여야가 논의한 적 있다. 정부(문화체육관광부)도 난색을 표시할 정도로 굉장히 과도한 입법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