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JB대전방송이 자사 카메라 기자의 인터뷰 녹취본 외부 유출 의혹에 대해 “진상조사를 벌인 결과 사실로 확인돼 해당 직원을 사규에 따라 엄중히 징계할 예정”이라며 “언론 종사자로 사명의식을 저버린 직원의 개인적인 일탈로 인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대전방송은 지난 5일 ‘TJB 8뉴스’에서 이같이 밝히고 “인터뷰 녹취본 유출로 선의의 피해를 본 당사자들에게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TJB는 재발 방지를 위해 더욱 강화된 윤리위원회를 구성해 언론의 취재 윤리를 철저히 지켜가겠다”고 했다.
앞서 지난해 7월 전 대전시의원인 김소연 변호사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방송기자 3명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소했고, 지난달 2일에는 박 장관과 KBS대전, 대전MBC, TJB대전방송 등 세 방송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본인의 인터뷰 녹취 파일을 한 기자가 박범계 장관 관계자에게 유출했다는 이유다. 지난 2018년 김 변호사는 KBS대전, 대전MBC, TJB대전방송 기자 3명과 박 장관을 둘러싼 선거자금 의혹을 폭로한 인터뷰를 가진 바 있다. 인터뷰 한달 뒤 박 장관은 김 변호사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인터뷰 녹취본을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녹취본을 전달한 당사자가 밝혀지면서 김 변호사는 기자 3명과 방송사에게 제기한 소송을 취하한 상태다.
지난 4일~5일 대전방송은 진상조사를 진행하고, 윤리위원회를 개최했다. 징계 당사자인 카메라 기자는 당시 박범계 장관의 보좌관이었던 박모 대전시의원에게 요청을 받아 인터뷰 녹취 파일을 제공했다고 소명했다. 대전방송은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해당 기자의 징계를 결정할 예정이다.
박지은 기자 jeeniep@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