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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보석 석방

구속기간 만료 하루 전 결정

강아영 기자  2021.02.03 14:5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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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해 7월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취재원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3일 보석으로 풀려난다. 지난해 7월17일 구속된 지 201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기자 측의 청구를 받아들여 2000만원의 보증금 납입 조건으로 보석을 결정했다. 법원은 지난해 10월 이 전 기자의 보석 청구를 접수하고 심문을 마무리했으나 결정을 미룬 끝에 구속 기간 만료 직전 청구를 받아들였다. 피고인의 구속 기간은 심급마다 최대 6개월로, 이 전 기자는 4일 구속 기간이 만료돼 풀려날 예정이었다. 


이동재 기자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석방된 것은 다행이나, 보석 결정이 늦어져 장기간 인신이 구속된 것은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 전 기자 측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었던 상황은 그 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사이 어떤 사정변경이 있어 보석을 이제야 허가하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이례적으로 늦은 결정으로 불구속 재판 원칙이 훼손됐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이동재 기자는 보석 조건을 준수하고 향후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채널A 기자협회와 채널A 노동조합도 공동 성명서를 내고 “구속 당시 상황도, 오늘 법원의 설명도 우리는 납득할 수 없다”며 “구속 기간 이동재 기자는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했다. 구속 만기 하루 전 보석인용은 법원 스스로 불구속 재판원칙을 저버린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재판 과정에서 ‘검언유착’의 실체가 허위였음이 드러나고 있다”며 “채널A 기자들과 노동조합은 앞으로 있을 재판에서 실체적 진실이 명확히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