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의 부친인 전광수 이진종합건설 회장이 재산편법 증여 의혹을 취재하는 MBC 기자에게 보도 무마를 대가로 3000만원을 제안해 파문이 일고 있다. MBC는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과 관련 전 회장에 대한 고발 여부를 검토 중이다.
지난 20일 MBC ‘스트레이트’ <전봉민 의원과 ‘아빠 찬스’>편에 따르면 전 회장은 이진베이시티 인허가 특혜 논란 등 재산 편법증여 의혹을 취재하는 이지수 MBC 기자에게 “경비라도 다만 몇 백, 몇 천 안 들어갔겠나. 내가 준비를 할게. 딱 둘이만 그리하고, 좀 도와줘라” “내가 한 세 개를 맞춰올게, 3000만원 가지고 온다니까” “내하고 인연을 맺으면 끝까지 간다”고 말했다.
이날 ‘스트레이트’는 전 의원 일가의 건설사업을 둘러싼 특혜 시비와 재산 축적 과정을 전했다. 부친 회사로부터 ‘일감 몰아주기’와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에 해당될 수 있는 특혜를 받았고, ‘일감 떼어주기’로 볼 수 있는 지점도 발견됐다는 보도였다. 21대 국회의원 재산 신고 1위인 전 의원의 재산은 914억원이다. 반론 취재를 위해 이 기자가 전 회장을 직접 만난 자리에서 보도 무마를 이 같은 제안이 나온 것. 이 장면은 고스란히 영상에 담겼다.
이에 이 기자는 제안 거절 의사를 밝혔다. 이 기자는 “법적으로 죄가 된다. 절대 그런 말씀을 더 이상 안 하셨으면 좋겠고, 입장만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된다”고 했다. 김영란법 제7조에 따르면 언론인을 포함한 공직자 등은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한다. 동일 청탁 재발 시 소속기관장에 서면 신고해야 한다.
이 기자는 MBC에 부정청탁에 대한 신고를 한 상태다. 본 방송 후 나오는 유튜브 방송(‘스트레이트 후’)에서 그는 “당황스러웠다. 거부는 해야 하고, 또 한편으로는 반론 취재가 끊기면 안되는 상황이었다”고 했다. MBC는 법률 검토를 진행, 전 회장에 대한 고소고발 여부를 검토 중이다. MBC 관계자는 지난 21일 기자협회보와 통화에서 “기자의 신고를 받고 감사국에서 사내변호사 등과 법리를 검토, 고발이 가능한지 여부를 따지는 단계”라고 밝혔다.
최승영 기자 sychoi@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