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영 기자 2020.12.18 09:18:57
MBC가 SBS 8뉴스의 <“사조직 두목 검찰독재”...“채널A 사건은 권언유착”> 보도와 관련해 법적 조치 등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MBC가 권력과 유착한 ‘권언유착’이라는 취지의 보도"라며 사실관계도 틀린 만큼 정정보도 등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MBC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SBS가) MBC의 채널A의 이른바 ‘검언유착’ 보도에 대해 검언유착이 아니라, MBC가 권력과 유착한 ‘권언유착’이라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며 “명백한 오보임에도 불구하고 SBS가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MBC는 언론중재위 제소를 포함한 모든 법적인 조치를 할 것임을 밝힌다”고 했다.

MBC는 SBS 보도 중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출석한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가 채널A 관련 사건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한 부분을 문제 삼았다.
MBC는 “SBS는 2020년 2월에 MBC ‘기자’가 제보자 X와 통화했다고 적시했다. 만약, 제보자 X가 채널A 기자와 연락하기 전에 MBC ‘기자’가 제보자 X와 통화했다면 이는 함정취재일 가능성이 크고 검언유착보다는 권언유착에 가깝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며 “SBS가 비록 이정화 검사의 발언을 카더라식 ‘전언(傳言)’ 형식을 취해서 보도했지만, 모든 입증책임과 법적인 책임은 보도주체인 SBS에 있다”고 했다. 이어 “SBS는 이러한 보도를 하면서 MBC 측의 반론을 포함한 어떠한 입장도 반영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SBS는 지난 16일 리포트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나온 이정화 검사의 증언 내용을 전하며 “지난 3월 MBC가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이 짜고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를 협박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는데, 감찰 과정에서 관련 기록을 보니 협박이 있었다는 시점보다 앞선 2월에, MBC 기자와 제보자 X가 통화한 기록을 수사팀이 확보하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제보자 X가 채널A 기자와 연락하기 전후에 MBC 기자와 통화했다면 공모 가능성이 있어 혐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것은 검언유착보다 권언유착에 가깝다는 의심이 들었다고 이 검사가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MBC는 이에 대해 “2020년 2월에 제보자 X와 통화한 MBC 직원은 보도본부의 ‘기자’가 아니라, 당시 사모펀드 3부작 방송 준비를 하고 있던 PD수첩팀의 김정민 PD였고, 사모펀드에 관련된 내용이었다”고 반박했다.
MBC는 “김정민 PD가 채널A의 ‘검언유착’ 관련 제보를 받은 시점은 2020년 3월7일”이라며 “당시는 사모펀드 1부 방송(3월3일)을 끝내고 2부와 3부를 준비하고 있던 바쁜 시기로 김정민 PD는 이 제보를 2020년 3월9일(월요일)에 보도본부 장인수 기자에게 전달한다. 그리고, 3월10일 회사에서 만나서 자신이 들었던 내용을 말해준다. 이후 장인수 기자가 취재를 거쳐서 뉴스데스크에서 이른바 검언유착 실체를 보도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MBC는 “SBS는 2020년 2월에 MBC ‘기자’가 제보자 X와 통화했다고 한 보도에 대해 입증책임이 있다”며 “만일 입증할 수 없는 사안을 보도했다면 SBS는 지금이라도 오보를 시인하고 신속하게 바로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SBS는 MBC 보도자료에 대해 “정당한 취재과정을 거쳐 검사징계위원회 논의내용을 보도했다"며 "이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응할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이하 SBS 보도 수정과 MBC 대응 등 변화 사항 22일 반영
SBS는 문제가 제기된 해당 리포트 일부를 18일 수정했다. 아울러 이날 ‘8뉴스’ 25번째 꼭지로 사실관계를 다시 전했다.
SBS는 이 검사의 발언을 전한 앞선 보도 “앞선 2월에, MBC 기자와 제보자 X가 통화한 기록을 수사팀이 확보하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것” 중에서 “MBC 기자와 제보자 X가 통화한”이라 적시했던 부분을 “MBC 측과 제보자 X가 통화한”이라 변경했다.

SBS는 수정사실을 전한 꼭지에서 당초 보도에 대해 “MBC는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2월 제보자X와 통화한 사람은 기자가 아닌 PD수첩팀 소속 PD였으며 당시 통화는 채널A 관련 보도와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라며 “SBS도 보도 이후 추가 취재를 통해 해당 검사가 제보자X와 통화한 사람을 기자로 특정하지 않고 MBC 관계자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라고 전했다.
MBC 관계자는 지난 21일 “SBS 오보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하기로 했다. 다만 언론사인 점을 고려해 형사고소는 하지 않고 정정 및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소송만 대응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