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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진흥회 예산안 세부내역 공개 거부 논란

김달아 기자  2020.12.16 14:5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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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대주주이자 관리·감독기구인 뉴스통신진흥회(이하 진흥회)가 예산 승인 권한을 두고 연합뉴스와 이견을 드러냈다. 관련법상 ‘연합뉴스 예산안의 승인권을 가진 진흥회가 세부 내역까지 들여다 볼 수 있다’는 해석과 ‘승인권은 심의권과 별개’라는 견해가 맞서는 상황이다.



진흥회 산하 예산심의소위원회는 지난달 연합뉴스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연합뉴스에 세부 내역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연합뉴스는 이를 거절하며 ‘상법상 주식회사의 독립성과 경영 자율성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들었다. 또한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진흥회의 권한은 ‘예산 승인권’에 한정될 뿐 ‘심의권’까지 포괄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놨다.


반면 진흥회는 예산안 승인에 앞서 절차상 심의과정이 필수라는 입장이었다. 진흥회 한 이사는 “연합이 제출한 예산안은 10장 분량으로 개략적인 사안만 담겨 있다”면서 “예산안 승인 여부를 결정하려면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 이사진 합의로 연합에 자료를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흥회가 연합뉴스에 예산안 세부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은 2005년 진흥회 설립 이후 처음이다. 이번 논란으로 진흥회는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고, 연합뉴스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서의 지위를 가지면서도 공적 기구인 대주주의 관리·감독을 회피하려 한다는 비판에 휩싸일 수 있다. 연합뉴스는 상법상 주식회사지만 주요 주주는 진흥회(30.77%), 공영방송 KBS(27.78%)와 MBC(22.30%)로, 공적 지분이 80%에 달한다.


오는 28일 예정된 이사회에서 예산안을 승인해야 하는 진흥회는 세부 내역 전체가 아닌 일부 항목만 제출받는 방향으로 절충안을 마련했다. 진흥회 관계자는 “계속 논의하면서 서로 입장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관계자는 “진흥회가 정부 구독료(약 320억원)에 대한 부분이 아닌 전체 예산안을 요구하는 것은 주식회사의 독립성, 자율성 등을 과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어 저희로선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현재는 견해 차이를 좁혀가는 단계”라고 말했다.


김달아 기자 bliss@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