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1월1일부터 종이신문을 구독하기 위해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시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도서·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에 이어 소득공제 대상으로 신문구독료까지 확대했다고 15일 밝혔다.
신문구독료 소득공제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적용되며 공제율은 30%, 공제 한도는 도서·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등을 포함해 최대 100만원이다.
신문 구독자가 구독 비용을 신용카드로 지불하는 경우 소득공제는 자동으로 적용된다. 다만 지로나 이체 등으로 지급했다면 사업자에게 문화비 소득공제 전용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해야 한다.
문체부는 “이번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제도 시행을 계기로 신문을 구독하는 국민들도 문화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안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은 기자 jeeniep@journalist.or.kr